2015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안내(펌)
첫째,
수도권 1순위 발생요건이 종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단, 납입 회차와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그러나 민영 건설의 경우 1순위가1 2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함(건설사 공고문을 참고해야 함)
본인의 청약통장이 1순위 인지 아닌지는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또, 1.2.3 순위 방식을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하였고
종전의 3순위 이하는 2순위로통합하여 시행한다.
둘째,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것을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그러나, 한 세대에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안됨
(다만, 동일 주택은 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복잡한 청약 통장을 간결화하여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하나만있으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청약 가능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주와 전 세대원이 무주택세대라야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의 예치금액 충족 시 모든 규모에 청약이 가능하다.(첫째내용과 일맥상통함)
넷째,
민영주택의 경우 85m²(25평) 이하의경우 보통은 청약 가점제 40%+추첨제 60%
(그러나 건설사공고문에 따라 가점제 100% 일 경우도 있음)이고,
85m²(25평) 초과의 경우 100% 추첨제로시행한다.(해당 건설사의 공고문을 꼭 참고하여야 한다.)
청약 가점제의 경우는 해당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점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점수를 환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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