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06.5.26.)
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된다.
만일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행 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1일 이후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매수ㆍ매도인 공동으로 직접 방문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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