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무원 퇴직금 수급제한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수호자007 2013. 3. 29. 19:23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 5년간 2,500여명…47% 미지급


공무원연금공단 국감 - 민주 김현 의원 밝혀
재직 중 비위 연루 이유
지난 2008년 이후 2,500여 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도별ㆍ직급별 공무원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 제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재직 중 형벌 등의 이유로 퇴직금 수급을 제한 받은 공무원은 총 2,532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31명에서

2009년 370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628명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482명,

2012년 9월 현재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533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재직 중 각종 비위와 연루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해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형벌 이상이 1,476명으로 가장 많고

파면 781명,

해임 27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비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퇴직급여와 수당의 총액은 1,846억7,200만원이지만

수급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865억5,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지급총액의 46.9%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헬프라인’은 시민과 울산시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부 신고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 시스템을 기존의 ‘공무원부패신고’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