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주거용 비닐하우스 2013년 9월 7일 토요일

수호자007 2013. 9. 7. 17:38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7.7.펌)
서울에 올라와서 ( 없이 사는관계로...ㅠㅠ) 이종 사촌 매형의

그린벨트 토지 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그 후에 저도 그 바로 옆에 같은 형태의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고요..
겉에 비닐하우스를 치고(크게).. 안쪽에 바닥에 콘크리트+온돌 / 벽(샌드위치판넬)과 창문 등
일반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저희가 살고 있는 토지가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 토지를 매입한 지주가 9월까지 비워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전문가 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시구요..
저는 계속 되어 있다가.. 주민등록을 3년 전쯤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사정상)
실제 거주는 계속하고있구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식 건물이 아니고 땅을 빌려서 비닐하우수를 짓고 그안에서 거주한 주택인것 같은데 이것은 정식으로 건물이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조건으로 이땅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점유권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어느시기 동안만이라도 얼마만한 임차료를 내더라도 이용할수있게 해달라고 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