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14년 대체휴일제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수호자007 2013. 9.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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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일제는 연휴가 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을 하루 쉬도록 하는 건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제가 도입됩니다


내년 추석을 예로 들어볼까요?
9월 8일 월요일이 추석이라서 연휴가 일요일인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일요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 날인 10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을 쉬도록 하는 겁니다.

 

 

내년(13년) 설을 보면, 1월 31일 금요일이 설날이라서 연휴 마지막날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휴일제가 토요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 어린이날은 하루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
재계에서는 휴일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 손실도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 14년 5월5일이 토요일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예) 가정 14년 5월 5일이 일요일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후후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 중 하나만 되어도 무조건 3일 연휴 

또 야당과 노동계는 대체휴일제를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강제하지 않을 경우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휴일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