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토지수용계산방법2013년 9월 19일 목요일 추석
수호자007
2013. 9. 19. 23:26
정부에서 수용으로 보상하는 기준은 그 땅의 공시시가입니다.
토지대장이나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면
거기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이죠
1 평방미터당 금액이 적혀 있으니 평으로 고쳐서
님의 땅 에 곱해주면 대략적인 보상금액이 나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x0.3025 =평
평을 ㎡로 환산하는 방법 평x3.3058 = 평방미터
즉 님의 가지고 있는 땅이 1.000평이고 개별공시지가가 5.000정도이면
계산법은
1.000 * 3.3058 = 3305.8평방미터
3305.8 * 5.000 = 11,629,000 입니다
그러면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토지수요자의 책임인가
시세와 현실성이 없음, 시세되로 구매자만 손해를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