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농지임대시 농지손실보상금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수호자007 2013. 9. 21. 09:48

 농지임대사례(11.4.펌)

 

길 건너편의 400평정도 밭에 채소등을 키우고 사십니다.
이 땅은 서울에 사는 땅주인의 것으로

부모님은 몇 년동안 한해 2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시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파,고구마,상추등등 조금씩 심고 가꾸어 자식들 나누어 주는 낙으로 사셨습니다.


현재 이 땅이 개발이 되어 보상금으로 약 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나올 예정이랍니다.
부모님은 이 보상금으로 성치 않은 이를 해 넣으시려 하는데,,,문제는 땅주인입니다.
며칠전 부터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끊고 하던 사람들이 오늘 전화 해서는 1/3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상이 나오면 달라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을 선입금해야지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이 더 하죠.) 저희 아버지 80이 넘으셨고 어머니도 70중반이세요,,

그냥 보상이야기 나올때 먼저 땅주인에게 인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신데...주인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보상나오면 200드리면 되는 것인데,,,꼭 선입금 해야 서류준다는 그부분,,,
혹시나 집주인에게서 서류 확인이 없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 주세요,,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하고 너무 매정하네요..

 

요약

1. 토지보상금이 아니고 작물에 대한 보상금임

2. 200만원은 600만원의 1/3이고 이금액은 양자간에 이미 합의된 금액임. 

3. 문제는 보상금이 나온뒤에 200만원 드리면 되는데...선입금하라는 것임. 

4. 그동안 농사 이야기 하는데...농사짓지 않았으면...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농사지으면서 땅놀리지 않고 세금 아끼고 적은 돈이지만 감사인사 드린것입니다.

 


댓글
실경작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하우스, 입목 등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상도 있습니다.

지주는 순수한 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경작자는 농작물 및 기타 농사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가 이주비받는다고 원래의 임대보증금 안받아가지고 나가나요?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손실보상금이 적다 많다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5년간 임차했는데 1년 농사를 지은 후

도시개발로 농사를 못 짖게 되었다면 나머지 4년간의 농사 수입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1년에 150만원의 손실이라면

4년간 600만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적다 많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나요? 땅 주인은 땅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고 농지 임차인은 농사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땅 주인 놈이 농지임차인의 농업에 대한 손실 보상금까지 달라니까 욕을 하는 것 아니요?

왜 남의 몫을 달라는 겁니까? 땅주인은 땅에 대한 보상만 신경쓰고 농지임차인이 보상에 필요한 서류나 확인서를 달라고 할 때 주면 끝나는 것이여. 아무래도 땅 빌려준 사람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데 약자들 푼돈까지 노린다면

당연히 욕을 바가지로 처먹어야지 웬말?

 

땅을 개발할때 지상권이라는게 있습니다...건물이 있으면 건물값을 물어주고,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값을

보상해줍니다....600만원은 농작물 값으로 보여집니다. 정식으로 땅을 임대해서ㅗ 농사짓는 것이므로 보상비는

농작물 주인 -님의 부모님 소유입니다.농작물 사진띡어 놓으시고, 임대료 낸 영수증또는 은핸통장등을 잘 챙기셔가지고,

개발주체(?)에 민원을 넣으세요.안되면 무료법률상담해주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 넣으면 해결될거 같습니다....

땅주인은 임대료를 받았기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무료로 했다면 도의적으로 얼마 챙겨줘야지요.

 

소설이 아니길 바라며.... 신경 쓰지마시고 씹어 버리세요. 그런데 4만평 정식임대도 아니고 400평 농사 지으며 사시는

노인 분들께 년 20만원 임대료를 받아요? 그거 어차피 노는 땅인데...땅주인이 누군지 독한 넘이네...

대개는 농사 지은거 주시면 고맙게 받고, 아니어도 뭐...

 

지랄하고 계시네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 의당 토지 이용료를 내는게 옳은거 아닌가?

당신도 지랄 같은 때꾼에 지나지 않는군요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보상은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닐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사실에 대해 꼬바르세효~~! 효과 100% 입니다.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보상은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닐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뿐히 씹어주세요

 

결국 2백 선입금이 문제 있는 사람은 2백이 대수롭지만, 시골 농사꾼은 어렵지요 또한 보상금이 금방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려니 주인에게 사정얘기 했어 설득해보세요, 주인입장은 혹시 보상금을 받고 나면 안주지 않을까 걱정하는것 같아요

 

 

정답(2010년 기준 법개정 판단불가)

 

예) 창원지역 농지 (토지소유자는 20키로 이내의 지역이 기준)

농업손실보상 소유자와 경작자 임대차 합의 내용 있으면 그대로 없어면(해박한 지식이 없어면 특약이 없지요 후후)

토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일 경우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반씩 보상금 지급

토지 소유자가 당해지역 미거주(부산거주), 당해지역 거주했도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보상금 지급

보통은 인정상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반씩 보상금 분배

 

경험법칙 1. 세상만사 모든것이 내 마음같이 않다           

            2. 나는 베푼다고 했는데, 나중에는(모든과정은 생략하고 결말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원리원칙 즉 법대되로 하자

            3. 항상 아쉬운 소리를 하지만 지가 손해 불리하면  니 누꼬. ㅅㅂ하더라

            4. 인정과 법사이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로 상황 설정은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데....

               그러면 항상 손해 보는 마음, 베푼다고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