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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절도죄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수호자007 2013. 9. 21. 14:45

 농작물, 농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2013년 09월 12일 (목) 장나리 shilbo@naver.com (펌)


바야흐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다.

지난 여름 수해를 이겨낸 농부들의 노고는 요즘 결실과 보람으로 들녘을 황금물결과 풍요로운 과실로 넘실거린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은 주말과 휴일이면 자동차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높고 푸른 하늘과 산야에 충만한 가을 정취를 만끽한다.
그런데 즐거움과 가족애로 마무리 되어야 할 가을날의 외출이 간혹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있어

교외를 찾는 도시 사람들에게 당부드린다.
자녀를 동반하고 자연을 가르치며 들녘의 메뚜기를 잡고 떨어진 밤을 줍는 것까지는 환영할 일이나 도가 지나쳐 다 익은 벼를

뽑는다거나 엄연히 주인이 있는 밤나무나 사과, 배, 포도나무에서 다 익지도 않은 과실을 따는 행위는 자녀 교육을 넘어서

남에게 폐를 끼침은 물론 형법상 엄연히 손괴죄요, 절도죄인 것이다.


매년 가을마다 배를 절도 당한 농부가 일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과수원을 지키다 과수원 옆에 성묘 온 서울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배 대 여섯개를 줍는 것을 보고 절도죄로 신고한 일도 있다.
'순박한 농촌인심이 사라졌다'느니 '우리 어렸을 때는 서리도 했었다'는 말은 이제 농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농민들에겐 한 해 생사를 건 자식과도 같은 수확물인 것이다.
놀러온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요, 한 두개 기념으로 가져가는 과실이요

꽃이지만 그나마 아직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제 몸처럼 아끼고 지키는 재산인 것이다.
삭막한 농촌 인심을 탓하기 전에 삭막한 농촌을 위해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다같이 고민하는 일이 절실하며

이 가을철만이라도 함부로 농작물을 건드려서 절도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길 바래본다.
/경기 가평경찰서 경무계 순경 장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