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등 2014년 3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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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 방법 및 빌려준돈 못받았을시 신고하는법
지인간의 금전거래, 즉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서로가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 때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자신이 상대방으로 부터 단 한 차례라도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협의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지급명령 쪽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시 서로의 관계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거래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는 매우 좋지 않은 거래방식이므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소송을 통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금전거래를 할 때 대부분 은행을 통한 통장거래(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때의 거래 내역에 서로가 돈을 주고 받은 거래내역이 명시되어 있기만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자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짜가 들어간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돈을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에게도 피해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해당 방법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침착하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정보가 바로 지인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들 입니다. 이는 대부분 간적접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근거가 불충분한 정보가 대부분이며,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 이러한 자료들만을 믿고 대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하여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적인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