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
진영신도시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2015년 6월 4일 목요일
수호자007
2015. 6. 2. 20:33
김해시, 진영신도시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강력단속 2015.1.22.
김해시는 26일부터 진영신도시 내 다가구주택을 불법 구조변경한
속칭 '방쪼개기'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신도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4가구를 초과하지 못하고 3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으나 건축주들이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집 안에 복도를 내고 방을 만들어 출입문을 달고 경사지붕 내 공간을 이용하여 4층을 불법 증축하는 수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등 임대수익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화재예방과 대피에 취약해져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건축허가 시 반영하고 앞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의무는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주택 매입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가구 수, 평면도,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불법 증설된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입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