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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펌)2015년 7월 5일일요일

수호자007 2015. 7. 5. 17:01

 면세유

 

농촌에 살면서 신청할 수 있는 면세유는 두가지 입니다.
농협에 신청하는 농기계용 면세유와 산림조합에 신청하는 임업용기계 면세유 입니다.
물론 임업기계용 면세유는 임업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산림조합 가입과 무관 합니다.)
일전에 말씀 드린봐와 같이 인공 조림한 유실수 (임야에 허용되는 유실수는 대추, 밤, 떫은 감, 호두 잣등입니다.)가

있다면 이것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니다. 저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 작성(이장 확인 필요)과 농업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 작성으로 경영체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농기계용 면세유는 총 42가지와 작물재배용 난방유가 포함되며, 최대 정량개념으로 운용 돠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가 결정되면 최대 정량까지 쓸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된 농기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부 담당자에게 문의)

반면 임업용 농기계는 같은 조건이라면 공급되는 최대 정량이 농기계보다 많으나 임지 운영 규모에 따라 최대 정량보다

적은 양이 할당됩니다. 기계별로 공개된 자료에는 없으나 기준 양이 정해져 있으며 이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해서 할당량이 증가 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문의) 또한 개조된 임업용기계도 용도가

분명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문의, 저의 경우 운반차로 개조한 콤바인을 동력 임내차로 인정)

마지막으로 잔가지 파쇄기인 경우 농기계나 임업용 양쪽으로 면세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양을 면밀히 조사해서

더 많은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현재까지 임업용 면새유로 지원되는 잔가지 파쇄기는 경유만 해당 됩니다.

담당자가 잔가지 파쇄기는 경유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가는 휘발류도 지원 되겠지요.

저의 경우 휘발유 엔진이라 농기계 면세유로 신청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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