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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의 토지분할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수호자007
2015. 7. 9. 05:56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는 2,000㎡ 이하는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600평이하 불가
농지전용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쪽은 건축허가가 불가하며 농림지역내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농지원부가 있다고 해서 농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점 고려하시고 매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