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

농지원부 논을 밭으로 할 경우 2016년 1월 26일 화요일

수호자007 2016. 1. 26. 22:41

 

 2011.펌

농지원부는 300평이상 농지를 자경을 해야 한다
전에는 농지 없는분들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발행기관은 소재 관할기관(면사무소)에서 만들어준다
농지원부는 농민으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만드는것이 좋다
혜택 때문에 악용 하는경우가있어서 이장이나 공무원이 직접확인 한다

비료 퇴비 구입할경우 좀저렴하게구입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의료보험도 혜택이있고 연금도 혜택이있음
연금은 농사이외에 수입이 있으면 어느쪽이 많은가를보고
혜택을주고 농민 혜택을 받다가도 농사이외에 수익이 더많으면 그간 혜택 주었던것을
한꺼번에 혜택 받은것을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농민으로 안보는것은 아니다

농지를 지목 변경할 경우--- 예를들어서 논을 밭으로 할경우
지가 상승분에 대한것을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내야한다
이년 이상된 농지원부가 있으면 취득세 50% 감면이다
단 이년 이내에 매도 할경우는 감면부분은 회수에 들어간다
매도할 경우 농지 자경8년 이면 양도세도 일정부분 감면 해줌

취득세 자진신고 하려고농지 원부를 떼려 갔다가 ...
농지원부에 최초 날짜가없어서 정말 황당했다
농지원부를 맨날 확인 할일두 없는지라서

왜그러냐고 물으니 전산이기때 사라진것 같다고 한다
못해준다고 해서 ....한참 옥신각신
나보러 언제 농지원부를 만들고 했나를 증명 하란다
아니면 농지원부 한부 가지고있으면 가지고 오란다

옛날 손으로 기록한 농지원부보고 기록해서 하라니 없단다
폐기 했다나......공무원하고 원성이 오갔다
급한내가 해야지 ..... 생각해보니 자경으로 양도세감면 받은것이 생각나서
세무소를 가서 당시 양도세 감면 한것을 해줄수있냐고
물으니 상냥한 담당공무원 몇일 걸린단다
오래 된것이라서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전산에 남아 있는기록을 확인서로 해줄수 있냐고 물으니
왜그러냐고 해서 ...... 위사실을 이야기 하니
재산세 담당하고 상의하더니 관공서 제출용으로 해준단다
너무 복지부동 한다면서 미안해 한다
같은 국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리도 다른지 ......
기록은 남아있고 찾을수 있는거라고 ..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정 안된다고 하면 시청민원실에 민원을 내라고 한다
가지고 가서 따지니.. 다른면직원한테 대충묻고서 해주면서
세금하고 농지원부는 관계없다나--- 무식한놈
농지원부 최초 날짜 를 기입해서 해준다
하루를 허비했다
시간날때 농지원부를 확인해 두시는것이 좋을것 같씀니다
전산 이기때 저처럼 빠져서 저같은일 없도록 하고
농지원부 한부를 보관도 좋을것 같아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