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매각경험담(펌)2016년 2월 6일토요일
유체동산매각경매 경험담| 실전경험담
2016.01.27. 21:24
안녕하세요. 곧미남입니다.
작년 5월에 아파트를 낙찰받고 10월에 강제집행을 하고 오늘에서야 채무자겸 소유주 물건을 매각했습니다.
참 오래 걸리네요...
왠만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명도를 하는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득인거 같습니다.
저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질 않고 만날수도 없어서 어쩔수 없이 강제집행을 실행했지만...
대화로 명도를 하는게 최선입니다.
아무튼 오늘 있었던 유체동산매각경매에 대해 간단히 얘기할께요..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채무자 짐을 창고에 보관하게됩니다.
그리고 나면 채무자에게 짐을 찾아가라는 내용증명(짐을 안 찾아가면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으로)을
두번을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 두번 보낸 우편물을 가지고 집행관실에 가서 동산매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동산매각에 필요한 진행비용을 예납하고 나면 집행관실에서 이삿짐 감정을 통해
최저매각가격을 책정해서 경매신청자에게 동산경매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이 문건을 받으면 매각일시에 매각장소로 가면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오지않을 경우에는 증인 2명이 동석해야 합니다.
저는 이부분을 간과해서 어제 동석할 분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이 바퀴님과 평택에 알고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동석해주셔서 해결됐습니다.
위 문건에 보시면 최저매각가격이 있습니다.
저는 40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이삿짐 감정가격인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40만원에 낙찰 받아서 그돈을 다시 제가 배당받기 때문에 상계처리한다고 하면 됩니다.
집행관에게 형식상 40만원에 낙찰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하고 관계된 비용은 마무리 되고 집행관은 철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삿짐보관 업체랑 얘기하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이삿짐 보관료와 낙찰받은 이삿짐 폐기비용입니다.
이삿짐보관료는 5톤트럭 한대분량이 한달에 20만원입니다.
저는 3달 보름을 보관했는데..첫달치 보관료는 강제집행하는 날에 지불을 하기때문에
나머지 두달반 요금 50만원,
폐기물 처리비 20만원 합이 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삿짐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폐기처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데,
보관이 컨테이너에 하는게 아니고 지붕만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다보니 먼지도 쌓여있고 쓸만한
물건이 없어서 저는 전량 폐기처분 했습니다.
강제집행비용도 200만원 이상 지불되었는데.. 물건 보관 및 매각 비용도 110만원이나 들었네요.
왠만하면 대화로 명도하자~~
이것으로 유체동산매각경매 경험담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