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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와임대사업자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수호자007 2016. 2. 10. 09:32


 매매사업다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든 임대 사업자든 5~10개 이상 보유 후 천천히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구 막히는 부분을 물어 보시는게 효율적일거 같네요~~

매매사업자는 매도시 비용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임대 사업자는 재산세 반액과 종부세 배제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매매사업자는 양도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과세자이기에 개인이 받을수 있는 인별 공제 등등
해택을 받을수 없고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득이 없고
임대 사업자는 5년 동안 묶인다는 거겠죠..

임대주택을 5년동안 갖고갈거면 여러면에서 임대사업자가 혜택이 많은데 아직은 1~3년내에 대부분 매도할 생각이어서

고민이었습니다 향후 5년 임대할 주택과 단기 매매할 주택이 있을땐 임대사업자 신고하고 하는게 나을수도

있을것같기도 하네요


보유한 집의 갯수가 많아서 종부세 때문에 할수 없이 임대 사업자를 내서 합산배제에

이용하고 있지만 왠만한 갯수라면 임대 사업자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 사업자가 혜택이 더 큰거 같네요.


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몇백만원을 아낄수 있지만  매매사업자는 양도세 몇천만원을 아낄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천만원이 넘는 수준이 아니라면,,별로 권하고 싶지 않네요..
아님 저처럼 두개를 다 내서 물건을 분리관리하는 방법을 쓰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