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종합소득세(2015년기준)
매년 5월에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가 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는 년초에 관심이 높으나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혹은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구간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온 첫 해이기 때문에
금융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신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올해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경우라던지,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인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1.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자
2. 이자 및 배당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자
3.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겨우에는 제외
4.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은행등) 공적연금은 배제된다는 말 아닌가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되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전략, 환급은?!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5월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가지고 오시면 친절하게 종합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절세방법을 비교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