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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월급’ 만들어볼까요2016년 3월 12일 금요일

수호자007 2016. 3. 12. 00:19

 [고수칼럼] ‘평생 월급’ 만들어볼까요
이병무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수석|입력 : 2015.12.28 06:06

장수시대, 국민연금만 믿었다가는 빈곤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는 만큼 1969년생 이후 세대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긴다. 자녀교육비보다 먼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연금저축, 공제혜택 ‘쏠쏠’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일정금액을 금융회사에 내고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연금상품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 등 업권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다. 크게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상품으로 나뉜다.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세금환급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시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연금저축상품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12월 한달 동안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은 12%를 공제받는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6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주택확장, 자녀교육비·결혼자금 등을 고려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입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년간 1800만원이

최고한도다. 적립방식도 매월 일정액을 납입(신탁·보험·펀드)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펀드)할 수 있다.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다. 시점은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나눠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중도해지 시와 동일한 세금(16.5%)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어느 금융회사에 가입하든 세제혜택이 같지만 상품내용에는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최소 15년부터 최대

종신까지 초장기상품인 만큼 노후에 대비한 연령별 자금지출 등 재무설계를 미리 세운 후 금융상품 선택, 가입시기 및 금액,

연금수령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IRP로 은퇴이후 대비
노후자금을 위한 대비책으로 꼽히는 IRP는 은퇴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일종의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직·퇴직 시 IRP에 가입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직·퇴직 시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IRP의 혜택 중 가장 매력적인 것은 연금수령이 가능한 점이다. 연금수령은 은행·보험·증권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5·10·25년 등 확정연금 및 종신연금으로 가입자가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상이면 가입자 누구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 관리가 용이하다. 이직 시 퇴직금, 조기퇴직 시 퇴직금, 재직 시 추가납입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 대비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를 더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세금혜택도 쏠쏠하다. IRP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금저축과 DC형에 추가납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세액공제용으로 IRP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까지 절세된다.

게다가 IRP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거나 IRP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는 등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92만4000원(13.2%)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IRP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에 따라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우선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 보험회사의 이율보증형 상품, 증권사의 ELS상품 등이 해당되며 상품에 따라

만기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이율보증형 1년 상품은 1년간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며 이율보증형 3년 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3년 동안 보장된다. 이율보증형 1년 5% 상품의 경우 원금 1억이 1년 후 1억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1억원을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했는데 주식시장이 10% 올라 1억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10% 떨어져 9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악화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을 모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원리금보장형 60%, 펀드 40% 혹은 원리금보장형 40%,

펀드 60%처럼 상품투입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