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

도로 등 단절땅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2016년 4월 3일 일

수호자007 2016. 4. 3. 20:17

도로 등 단절땅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1만㎡ 초과땐 지구단위계획수립

2016.3.22 국제신문

도로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단절된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 미만에서 3만 ㎡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 ㎡를 초과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각의에서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각의 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2018년까지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물 관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