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동읍·북·대산면 투기꾼 농간 심하다”(05펌)2016년 4월 3일 일
창원 동읍·북·대산면 투기꾼 농간 심하다” 200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
최근 도시개발 붐으로 투기세력이 들끓고 있는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시는 도시개발계획확정, 관리지역세분화, 집단취락지 그린벨트해제, 지식지반 신도시 건설, 지방공단 조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각종 개발붐에 편승, 이들 3개 읍·면에 토지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21일 경남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중개업자의 유언비어 유포와 전문 투기꾼들의 농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실소유자들이 여기에 현혹돼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25일로 예정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읍 등 3곳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토지매매 계약 후 계약서 검인만 받으면 등기가 가능하던 것이
토지매매 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등기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지역 90㎡이며,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 이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요청 자격은 모든 가구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농업·축산업·임업·어업을 직접 영위해야 한다.
또 토지를 공동·공유지분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토지용도별로는 취득목적에 따라 건축하거나 거주해야 한다.
취득한 토지처분은 농지는 1회 이상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임업용 토지는
5년 이상 산림경영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허가목적대로
사용·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자료 : 경남도민일보 200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