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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 3가지 2017년 9월 30일 토

수호자007 2017. 9. 30. 22:17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 3가지


안녕하세요. 단희쌤 입니다.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요,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단점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단점 1. 임대의무기간 4년

의무보유기간 동안은 매도 할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4년간은 매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무기간 내에 매도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또한 감면이나 비과세 받은 세금도 환수 당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받습니다.이 경우에는 5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면 받은 종부세는 물론 가산세도 물어야 합니다.



✔ 단점 2.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현재는 임대소득이 년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월부터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가 과세 될 예정이죠.

월세 뿐만 아니라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도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간주임대료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단점 3. 건강보험료 문제

만약 아내가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경우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게 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자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물건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자신이 보유한 물건과 투자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임대사업자를 낼지 또는 말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택임대사업자 단점 3가지|작성자 부동산주치의 단희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