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11216 목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을 심사승진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 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나, 교정 조직 내 직급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로 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조직 내 활력을 높이고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6급 교정직공무원에서 5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 방법에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6급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6급 교정직공무원이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업무수행을 촉진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교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시행)되어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의 규율대상이 7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에서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까지 확대됨에 따라 5급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승진시험 응시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급 승진임용의 방법(안 제3조)
5급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5급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에 의한 임용에 의하도록 함.
나. 승진시험 응시자격요건 확대(안 제6조)
종전에는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에서 5배수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승진시험 응시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 지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7급 및 8급 승진시험 3회 불합격자는 승진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5급 및 6급 승진시험 3회 불합격자는 이후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라. 승진시험의 합격결정 방법 변경(안 제11조 및 제12조)
종전에는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평정점수 30퍼센트를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성적 60퍼센트와 평정점수 40퍼센트를 합산하도록 하여 평정점수의 비중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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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소년보호 직렬 및 보호관찰 직렬이 보호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소년보호직공무원의 경우 교정직공무원과 같은 승진임용상 특례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과 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의 승진임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진시험과목·승진시험의 절차·합격결정의 방법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정직열 및 보도직열의 6급 또는 8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경력등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하고, 7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함(令 第2條).
나. 교정직열 및 보도직열의 승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 令 제4條)
다. 승진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3할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 후 면접시험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8條).
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교정직 및 보도직의 승진시험과목을 새로 정함에 따라 이 령에는 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되,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과목을 적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3項).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혁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연혁
①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
3. 특별승진
②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하여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승진임용의 방법별로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2]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연혁
① 시험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전문개정 2018.10.2]
제5조(특별승진임용) 연혁
① 6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수용자의 자해행위 또는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의 신체ㆍ생명을 보호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2. 수용자의 도주ㆍ이탈기도를 방지하거나 도주ㆍ이탈한 수용자를 검거ㆍ복귀시키는 데 공이 있는 경우
3. 외부로부터의 수용자 탈취 또는 수용시설 침투의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
4. 폭동ㆍ인질 및 집단행동, 그 밖의 위해(危害)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5. 교정행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연혁
①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제2항의 응시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연혁
1. 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연혁
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1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연혁
제12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연혁
제13조(교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혁
부칙 <제24022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험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승진시험 불합격 횟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한 횟수부터 산정한다.
제3조(2012년도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임용령 및 임용시험령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29205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6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02호,2020.4.7>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