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220506 금
올해 22년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전월세신고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차계약 정보가 확보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향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한 뒤 14%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분리과세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지자체와 세무서에 요건을 갖춰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60%의 필요경비율과 4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주택임대수입-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만원
둘째, 주택임대수입의 과세 범위는 부부가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 합산 1주택: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월세소득만 과세)
●부부 합산 2주택: 월세 × 개월 수
●부부 합산 3주택: 월세 × 개월 수 + 전세 간주임대료
여기서 주택 수는 세대가 아니라 부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부부가 가진 주택 수만 합산하고, 한집에 살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집에 사는 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각자 1주택씩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1가구 3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는 아버지는 1주택자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 합산 2주택으로 보아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참고로 소득세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자 계산한다.
셋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도 과세된다.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 정도로 생각하면 쉽다.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때만 계산한다. 또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3주택 이상이라도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 3억원) × 60% × 1.2%(2021년 정기예금 이자율)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2023년 말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계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소형 주택을 여러 채 전세로 임대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613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1.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2.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3.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쟁점이다.
이중 첫 단추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 신고제)다. 이미 매매거래 신고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에 의무화돼 있다. 이런 마당에 전·월세 신고가 놀라울 것 없어 보이지만 신고 의무보단 파급효과 때문에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
감자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버팀목이다. 전·월세 내역이 제대로 파악돼야 임대료 상한 규제와 계약갱신 보장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2020년 이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당근으로 먼저 준 뒤 채찍을 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를 포함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확정일자 신고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며 “임대료 정보 부족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조건 협상 시 임차인의 입지가 좁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다”고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추진을 위한
정확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매달 발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 현황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집계한 것이 아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한 물량이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임대 추계 692만 가구 중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가
전체의 25% 정인 187만 가구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으나 안 의원이 이번 21대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21대 들어서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해놓은 상태다.
정부가 본격 추진에 나서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논란과 우려가 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하기 이르다.
전월세 신고제 13년간 헛바퀴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 투명화라는 어렵지 않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를 두고 국회가 4번 바뀌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겪어왔다.
13년 전 17대 국회에서 2007년 5월 민병두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월세계약증서를 신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월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차시장의 실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배분, 서민 주거비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확대 등의 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제가,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신고제가 시행
민병두 의원 안은 임대주택 공급물량 감소와 집주인의 임대소득 세금 전가 등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부닥쳐 국회를 넘지 못했다. 집주인이 임대료 노출과 임대소득 과세를 우려해 임대 주택을 거둬들이거나
임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집값 못지않게 전셋값도 뛰던 때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06년 11.7% 치솟았고 2007년엔 2.9% 올랐다.
민 의원은 전셋값 불안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되레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에 묻혔다.
18대 국회에서 당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민병두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았으나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던 때였다. 20대와 21대에서 안호영 의원이 매듭을 지을지 주목된다.
전·월세 신고제 첫 논의부터 제기돼온 우려가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해 다소 잠잠하던 전셋값이 올해 들어 꿈틀대고
있다. 지난해 0.7%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해 1.3% 상승했다. 1~5월 상승률이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5년(4.15%) 이후 가장 높다. 제대로 잡히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분양이
다가오는 3기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세원이 노출되지 않던
임대주택 75%의 집주인은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드러난다.
현재 전세는 3주택부터, 월세는 2주택부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월세 신고에도 자금조달계획서?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있다. 전·월세 신고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상한
전세자금을 들여다보고 싶어할 수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도입은 쉽다.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도입한 데 이어 추가됐다.
현재 주택 매매거래 신고에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전세자금 흐름이 사각지대였다. 일부 전세자금이 주택구입자금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되기도 했다. 부모 등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세자금이 집을 사는 데 디딤돌이 되는 게 현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8억3000만원이다.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가 30% 정도다. 5억원짜리를 사더라도 30대로선 벅찬 금액이다. 4억3000만원인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힘들다.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출처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론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5,000만원까지이지만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였다.
부모에게 지원받은 전세자금이 나중에 집을 살 때 종잣돈이 되는 셈이다.
특히 고가 전세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된 건수가 871건으로 전체(2만2646건)의 3.8%다.
감추고 싶은 전세자금
지난해 30대가 30억원을 주고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다. 구입자금 30억원 중 19억원이 전세보증금이었다.
19억원의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일부 ‘부모 찬스’가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다.
전·월세 신고제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고가주택 매입을 위해 편법 증여를 통해
자금을 전세금으로 ‘우회 세탁’하지 못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 반대에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전세자금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자금이 노출돼 편법 증여 등에 제동이 걸려 전세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줄이 막히면 전세 구매력 약화로
전세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일부를 월세로 돌리게 돼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
매매자금줄이 막혀 주택 구매력도 떨어진다. 전세보증금이 줄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진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시장을 뒤흔드는 예상 밖의 큰 태풍이 될 수 있다.
220503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개정안으로, 지난해 도입 이후 1년간의 적응 기간을 마무리 짓는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억원 미만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임대차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형태,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거시설은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매물의 신규·변경·갱신·해지 등 거래를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차임의 조정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고시원처럼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기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미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신규 거래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와 완료 단계에서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가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임차인은 주변 임대물건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관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이 주민센터에 신고하러 가도 공무원들이 잘 모르거나,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있어 임차인에게 언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건수는 지난해 6월 6만8000건→7월 10만5000건→8월 11만9000건→9월 10만4000건→10월 11만2000건→11월 11만7000건→12월 13만4000건→올해 1월 13만건→2월 16만건→3월 17만3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전·월세 계약 건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거나 다음 달 계약
건부터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채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대차3법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손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차신고제는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임대차신고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분위기다. 임대차신고제는 세입자 보호 효과 외에도 양질의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세를 놓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예외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것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는것이 장점이지만 과연 실제로도 그럴지는 실시를 해봐야 알 일입니다.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해야하며 기존의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까지 포함되며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2021년 6월 1일(화) 이후에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지역 확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위 지역의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합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인터넷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인터넷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허위신고 및 미신고 적발 100만원 과태료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절차
-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신고서 (계약서) 작성
-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인터넷 및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0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Q & A
주택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제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