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절도죄와 횡령죄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1. 절도죄의 성립에 대하여.(03.7.스크랩)
상황이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서 쓰던 물품인데 회사의 승락도 받지 아니하고
님이 절도의 의사로 들고 가야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우선 회사에서 위 물품들을 님에게 그냥 쓰라고 주었다면 님은 그 물품들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그건 님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절도죄불성립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빌려줄 의사로 님에게 지급하였다면 님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처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형사사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님이 그냥 회사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형식적으로 성립됩니다.
이에 님은 회사에서 대구로 회사가 이전하여 회사사람들이 주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회사에서는 고소인측에서
아마 님이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갔다고 주장할 것이며, 그에 따른 증인확보 여부 등등 조사를 경찰에서 하게 되겠군요.
사실 원론적으로는 가사 님이 물품을 들고 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그렇게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진술과 증인 등 여러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되겠지요.
거기에 맞서 상대방에서도 절도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 즉 증인등을 부른다든지 해야됩니다.
그럼 만약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다면 그 절차가 고소인은 경찰에서 고소하는 내용을 다시 진술합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님을 불러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경찰에서
고소인을 부르고 보통은 대질신문을 하겠지요.
그 후 증거 조사에 들어가서 더이상 입증자료를 찾지 못하게 되면
경찰은 고소인을 무고로 조사하게 됩니다.
제가보기엔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없을 듯 하군요.
2. 임금등 지급을 하지 않고 물품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화폐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님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도록 하세요.
얼마전 회사에서 물품을 장물로 내다 팔아 경찰에 소환 되었습니다.(12.12.4.)
금액은 7천 6백만원 정도 되구요..
조사중 회사에 선처를 구했으나 강력 대응하겠단 대답이 돌아 왔습니다.
장물로 내다 판 물건을 10차례에 걸쳐 취득하였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
회사측에선 선처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만약 판결이 나온다면 벌금 얼마 정도에 구속이 된다면 몇월에 처해 지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내다 팔은 금액중 1100만원은 변제 하였는데 그것또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올려 봅니다.
우선, 귀하께서 절도죄의 전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12.4.이주호변호사 서울 민우법무)
전과가 없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피해금액이 7,600만 원 정도라면 합의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금 1억원에 1년 정도 전후로 실형이 선고되는데
위 금액이면 약 10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만일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신다면 집행유예(징역 8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것임)
선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변제하신 1,1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합의 못하면 실형이 6월 내지 8월이 예상됩니다)
반드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셔야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도죄에대한 답변부탁합니다.
자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물품을 다른업체에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습니다.
지금 회사사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한상태이고 경찰조사를 한번받고 회사를 퇴직하게되어습니다.
몇일 후 제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사장님이 어렵게 결정해서 그동안 같이 일한 정도 있고해서 용서해주어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믿고 다시 고용해 주어습니다. 전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 입은 금액을 일하면서 보답하기로 했구요.
사장님께서 지금 하고 게신 일을 접고 다른 아이템을 찾아 다시 시작하기로 했줘. 2-3개월동안 새로운 아이템사업을 찾아
시작하게 되어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장님이 사업인수금이 많이 부족 하여 제가 사장님께 3천만을 합의금 및
사업운영 자금으로 빚을 내어 드려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되어습니다. 근데 3주 정도 일하면서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가 왔고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전화 회사방문해도 만나주지 않고 있는 현제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물론 2-3개월 동안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2-3개월 동안 경찰서에서도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전 사장님이 고소를 취해 주신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업무로 인해 이제서야 조사한다는 나오라고 하더군요.
전 두렵게 무서워서 사장님께 문자로 연락되어 합의해 달라고 했고. 합의를 안해주시면 합의금 및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3천만을 되돌려 받고 법의 판단에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답변은 변호사를 선임 해서 민사소송을 걸어 자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자기재산피액금액을 3-4배를 받아 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전 지금 하루 하루가 걱정스럽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절도와 횡령의 개념과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문종규 변호사 입니다.
1. 우선 형사적인 측면
내용을 보니 절도죄나 업무산횡령죄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타업체에 납품한 물건이 원래 회사에서 질문인이 담당하는 일이면 횡령,
그렇지 않고 다른 직원이 담당하는 일인데 질문인이 몰래 빼돌려서 타 업체에 팔았으면 절도가 됨
절도죄든 업무상횡령죄든 둘 다 친고죄가 아니니 만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상 설사 사장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고 검사가 결정은 해야 합니다.
별반 전과가 없다면 피해금액을 공탁하거나 하면 실형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 같으며,
여기 질문에 적은 내용을 좀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자료도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하고
사장과 합의나 공탁을 하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적 측면
사장이 피해본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당연히 전액 승소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피해에는 위자료란 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이 사장에게 입힌 피해액 이상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질문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쓰긴 했지만 믿고 있는 업주를 속인건 누가 보든 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12.3.스크랩)
대구동부경찰서는 8일 늦은 시간 대형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환자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김모(36)씨를 붙잡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15분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병원에 침입, 열려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윤모(31·여)씨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71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병원 병실을 돌며 10회에 걸쳐 환자들의 돈 235만 원을 훔쳐온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의 절도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