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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으로 자동차휠 타어어파손 2013년 4월 16일 화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3. 4.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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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파손으로 자동차휠 타어어파손 (12.12.15.펌)

분당에서 친구만나고 오는길에 잠실대교옆길 강변북로에서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되어있는걸보고 피했으나
늦게 피하는바람에 자동차가 휠,드럼,타이어 파손이 되었습니다..사고가나자마자
도로공사에 연락하여 상담자와 연락했구요 담당자와 지금연결이 안되오니 월요일날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혹시 보상을받을수있나요 ..노면사진과 제차량 사진을 찍어두웟는대요 어두워서 잘보이지는않습니다..

일단은 1차선이라서 위험이있어서 보험을 불러서 가까운공업사로 차를이동시켰는대요...
제부주의 아니라 노선파선에 의한 사고인대 보상받을수있겟죠?? 정말 어굴하고 답답합니다..

(견적서는오늘 뽑아온거예용

 

답변

보통 블랙박스가 있으면

야간과실10프로

(주간20)마이너스 해서

해당 도로 구청에서 각 도로 마다 보험을 들어서 해결 가능한데요
블박이 없으니 해당구청이나 보험사에서 어떻게 대흥할지..대부분은 받는걸로 압니다만 못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블박x시) 해당구청이 관리 하지 않는 도로는 국가에서 3개월마다 심사를해서 일괄 소급해줍니다.

차량수리사진 영수증 해당도로 위치 사진 경찰서 신고 보험사 신고 구청신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있어합니다.

보통 보상은 타이어부터 휠 기타 등등 관련 부위 전부다 보상해줍니다.

 

.제가 사고가나서 바로 112경찰에 신고를했는대요 경찰이 자세한 위치를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는대 찾질못하고

전화기가 밧데리가 나가서 연락을 못받았는대요 ..신고보험사 도로관할 전화번호 문자 내용 다가지고있습니다..
보험회사직원 휴대폰에도 도로파손된곳 사진찍어두었고요..블랙박스가없는대 ㅠ.ㅠ 큰일이네요

 

옛날에. . 블랙박스없던시절에도 신고해서 돈을받은 사례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 .

최근 개정된 법이 있지 않은다음에야 가능하지않을 까요. . .

 

보상가능합니다만 파손된 부분만가능합니다
다시가셔서 노면사진과 차량파손부위사진 필요하고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시면
보상해줍니다 윗분처럼 본인과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리영수증 살짝 부풀리기 하십쇼

 

비슷한 경우로 도로공사에 전화하니 지역관할 구청으로 연결해서 보상받은바있습니다.

수리한후 영수증 첨부하여 요청했었네요 점검하시고 , 고쳐야할부분 모두고치고 영수증 처리해서 꼭 보상받으세요

 

견적이 많이나와서 수리할 사정이안되는대 ..그래서 일단 견적서만 뽑았는대..제가수리해서 영수증 넣어야하나요 ??

저도 저런상황 벌어져서 관할시청에 신고했더니 휠이랑 타야 새걸루 교체했어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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