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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3. 5. 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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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이란?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인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60세까지 최소 10년이상 가입한 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이상 노인분 중 일정소득 또는 재산(2013년도 약 1억원 이하)이하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1인당 2012년도 기준 94,600원씩 정액제(부부일경우 약 15만원)로 지급하는 제도인대

이것은 부모임이 거주하시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현재 전국 노인 분중 약 70% 정도 받고 있음)

님의 부모님 정황으로 보아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아마 60세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국민연금

수급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65세이상이라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오니

거주하시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국민연금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안타깝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만60세~만65세)이 되어야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136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2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 지급형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참고로 출생년도에 따른 연금수급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원한다면 위의 "연금수급연령 -5세" 부터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일찍 수령하는만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고요.

 

답변이 도움이 됐는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생활비로 쓸 수 있는지 문의하셨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노후를 맞이한다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되네요.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아무쪼록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만55세에 실직인 상태가 되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즉 월 얼마씩 연금이 나옵니다.

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자에게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55세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수 없겠금 연금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일찍 받으면 전체의 연금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귀하의 생년월일에 따라 노령연금 받는 년도가 다릅니다.

귀하는 60세는 아직 아니고 55세 미만이라면 55세까지는 생활이 어렵더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되세요... (12.11.)

전 회사를 다니다 유치원에 다녔는데 유치원에서 사학연금이란것을 들어줘요 

그럼 국민연금이 해지되죠... 전 그때 천만원이란 돈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신것처럼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60세이상이신분이 연금수급대상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본인 연금의 100%를 수급받으실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하여 일정소득이상이 있으신분은 감액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기준으로 1,891,771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60세에는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씩 감액되어 지급되고

65세이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지급됩니다.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은 매년 산정기준에

따라 변경되니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일정소득기준 이상이 있으면 65세 전에는 본인이 받으시면

연금에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만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원래받던 국민연금의 일정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우선순위 순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만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것 처럼 배우자도 사망을 한다면

차순위자인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가입중에 사망을 했으나

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고요.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등에 의한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을 했으나 유족이 없다면

더 이상 지급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사회보험인만큼 다른 가입자,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망관련 급여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면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1.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에는 남은 배우자의

   연금수령액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의 20%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점은 사망시 유족에게 원래 연금수령액 100%를 지급해주는 개인연금보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부부중 한쪽이 국민연금 가입후 연금수령시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에게 원래 연금 수령액의

   40% - 60%(가입기간에 따라)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향후 물가 상승율만큼 연금지급액을 늘려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노후대책을 국민연금만으로 준비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연금, 퇴직연금등과 함께 노후준비를

해나가시는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부시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시는건데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8만원 이상 납부하셔야합니다.

연금보험료 최고한도인 월 331,200을 17년간 납부하신다고 하셔도, 40~60만원 사이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실 겁니다. 

20년 간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납입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내는 보험료의 거의 1.5~2배정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0만원정도 연금을 지급받으시려면

국민연금은 최소한도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그리고 납입금액이 자유롭기 때문에 받고싶은 만큼 가입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제 아내(48세)앞으로 임의가입 할려고 하는데 60세까지 불입가능하고 63세부터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액 약32만원을 12년 입금하시면 63세부터  40만원 내외 정도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로는 최고액을 불입하여도 100만원은 불가능합니다(11.9.)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1.6.)

 

2008년도 이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소득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책정했는데요,

소득액을 일정 구간으로 나눈 뒤 그 구간별로 대표 값을 정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22등급(소득월액 955,000원~1,025,000원)에 해당되고,

22등급의 대표 값 1,060,000원으로 정하고 이 대표 값의 9%인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신고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최저 23만원에서 최고 3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되는데,

신고 소득월액이 2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8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3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조정되는데

2011년 7월부터는 하한액은 그대로 23만원이고 상한액은 37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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