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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이하 농막 이동식 6평 2013년 10월 3일 개천절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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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호자007 2013. 10. 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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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구조: 방겸거실,화장실(도기일체)주방(싱크대포함)현관,원룸형 주택

구조:경량구조목 지붕:30년산 그림자이중싱글 외벽:하딩사이딩 내벽:도배/원목홍송 바닥:강화마루
창호:미국식 제이드시스템창호 난방:전기판넬 온수:순간온수기 벽체구조(패시브공법)
외장재/에어벤트/외장단열재/OSB구조용합판/타이벡/구조목 메인단열재(인슐레이션)/OSB구조용합판/반사단열재/석고보드/
도배 또는 원목홍송 기타외 마감공사

참고사항(필독)
일반인들은 6평이하는 농막으로 신고만하여도 설치 사용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동식주택을 만드는 일반업자들도 잘못된 건축상식으로 결국 소비자만 희생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판매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판매만 하면 되겠지만 그런상식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농막의

일반기준의 잣대로만 하다보니 결국 민원발생하여 철거를 당하는 황당한 예와 그로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자가 받아야 한다

농막이란
"6평 이하는 신고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여야 하며
그것을 농막이라고 표현한다
단 전기,수도,정화조,가스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부여된다"
이렇한 건축법령이 있음에도 6평이하는 무조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설치 하여 철거를 당하여도 판매자는 하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으로 무조건 설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1월1일자로 법령개정이 있었고 (2012년을 기준이가)
그로 인하여 주말농장주택 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준주거용으로 개정이 되었다
즉 다시말해서 전기,수도,가스,정화조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조건이였으나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수도,가스가 들어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하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 그 넓은 땅에 하나놓으면 되지롱

좀더 명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라고 하여 무조건 군청이나 면, 또는 동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것이 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도면과 신고절차에 의해 결정이 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약 100~150만원정도 비용발생 된다는것이다

허가와 신고의 다른점은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도 해야 하고
필지가 클경우에는 분할도 해야 하고 지목변경(형질변경)비용도 발생과
등기부등재하기 위한 비용,취,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신고는
그런 절차는 무시하고
단지 의뢰비용만 내면 된다는것이다
이점을 잘 이해를 하여 이동식주택 또는 컨테이너라도 정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야만 철거대상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사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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