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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직접지불제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농사일

by 수호자007 2013. 11.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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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논농사 직불금뿐만 아니라 밭농사 직불금도 시행되었고요.

                지원대상 품목도 늘어나고 있기에 밭농사를 경영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3년도 동계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

  ○ 대상품목 : 11개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밀,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신청기간 : 2013. 3. 2. ~ 3.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 사무소

  ○ 대상농지 : 공부상 밭인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 한 필지에

                      대상작물을 1천㎡ 이상 식재

  지급단가 : 400천원(400,000원) / 1ha당(40원/㎡당)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합이 1천제곱미터(303평) 미만인자,

                    휴폐경 농지, 농지처분 받은 농지, 하천구역안의 농지 등

  * 상한면적 : 농업인 4ha(4만제곱미터까지,121,212평), 농업회사 법인 10ha(10만제곱미터까지)

 

경남농관원은 동계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하여

2012년 하계작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품목은 전년보다 7개 품목이 늘어난 총 29개 품목이며,

이 중 동계 11개 품목이 이번 직불제 신청에 해당됩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밭)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최소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어야 합니다.

하천부지 등 불법 무단점용 농지와 보조금을 받은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 동계 밭농업직불제 지원 대상 11개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밭농업직불금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요건에 맞을 경우만 지급되고,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와 휴폐경농지, 비대상 작물 식재 등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밭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면적, 대상품목 등을 확인하게 되고, 등록된 정보는 신청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전용전화(1644-8778)나 지역 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필지가 누락되었거나, 품목이 불일치 하는 농가는 변경등록 후

신청기간(3.2~3.23)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고 중요한 사항은

신청자격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대상품곡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터제곱 미만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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