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하다 보면 편의점 자리를 많이 취급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편의점이 입점하려면 담배 판매허가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가 입점 시기가 되면 담배 판매 허가권을 받으려고 여러 군데에서 신경전을 많이 펼치기도 하는데요
잠시 담배 판매 허가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담배사업법
목적 : 담배사업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담배 소매인 지정
2004년 담배사업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은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담배 판매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양도 양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추첨 방식이므로 담배 판매권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
1) 접수 순서대로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2) 공개추첨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①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② 담배사업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정 신청 기간
담배 소매인 지정 공고에 관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저 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신축 상가 지역의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는
신축 건물 완공 후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지정기준
(1) 지정거리 기준
①일반 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군청, 읍, 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50M 이상 거리 유지
②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
(2) 지정 제외
①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③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지자체별로 규정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구내 소매인 지정기준
(1) 담배사업 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2항(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역,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
②공공기관, 공장, 군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③유원지, 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④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⑤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⑥한국 표준산업분류 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써 매장 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윗의 내용이 최신화입니다. 즉 ㄱㅎ시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글은 참고로 보세요
2013.8월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주 자살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담배판매권’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이목이 집중된다. 담배를 팔기 위한 권한을 두고 타 점포와 경합이 붙었을 경우 공무원,
경쟁자 등을 매수해 권한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 판매 관련법을 악용해 장애인 명의로
취득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논란이 연이어 있어왔던 만큼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돈 줄테니, ‘담배판매권’ 달라?
말 많고 탈 많은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관련, 또 다른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편의점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담배’와 관련된 일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주와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담배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해 벌이는
불법적인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편의점 점주를 관리하는 지역 담당자가 담배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수법들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입수된 것이다.
녹취록에는 지역 담당자가 담배판매권 신청 과정에서 다른 점포에서 경합이 들어오면,
돈을 줘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배판매권을 획득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통해 경쟁 신청자를 알아낸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담배판매권 획득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 할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판매까지 유도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점주는 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담배판매권’을 획득해야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법률상 담배판매권은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점주가 바뀔 경우 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선정되기가 불확실하다 보니
너도 나도 담배판매권 획득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세븐일레븐 본사 입장에서는 담배판매권을 확보하지 못할 시 매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담배판매권은 점주가 직접 획득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공무원의 매수를 통해 경쟁자의 정보를 얻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타 점포 점주와 경합에 붙을 시,
신청자에 한해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정도만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점주가 오해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녹취파일과 관련해서도 “입수됐다는 녹취파일의 진위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븐일레븐과 공무원이 결탁해 로비를 하고 뒤를 봐준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 명의’ 이용한 불법행위 알선?
담배판매권을 두고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것은 공무원 매수 외에도 또 있었다.
바로 ‘장애인 명의’를 빌려 담배판매권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담배판매권은 다수가 신청할 경우 추첨을 통해 정하도록 돼있다.
때문에 탈락하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명의를 빌리는 수법이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사업법에는 다수가 신청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정하는 한편, 신청자 가운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추첨 없이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담배판매권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편의점 점주와 빌린 장애인 명의를 넣었다가,
권한을 취득하면 장애인 명의를 빼는 방법으로 악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점포를 여는 편의점 점주에게 담당자가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단 권리자가 정해지면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담배판매권은 전적으로 점주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며 “본사에서는 담배판매권 관련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령 설명 시, 우선순위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오해한 것 같다”며
“영업을 위한 컨설팅 정도만 제공하는 것이지, 알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장애인 명의를 다수 확보한 채 담배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점주에게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년기준
담배판매권은 소멸됩니다
수퍼나 마트는 담배 판매권이 크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편의점에는 이 담배 판매권이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을만큼
절대적 입니다. 이 담배권에는 일반 소매권과 구내 소매권이 있습니다.
일반 소매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소매권자와 50미터가 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은 상대의 점포 가장 가까운 부분과 나의 점포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거리 입니다.
50미터가 넘더라도 지정이 안되는 업종이 있는데 약국이나 병.의원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구점 게임장.만화방등으로 이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쟁점과의 거리가 50미터가 안되면 점포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구내 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편의점의 상권은 33평 이상의 넓은 면적을 매장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넓은 매장을 임대하는 메이저 편의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던 한 매장이 폐점시 이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2명 이상이 경합이 벌어졌을 경우 전에는
접수순으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폐업신고와 동시에 지정신고를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폐업접수가 되면 일주일간의 공고를 거친후 일정기간 신청 접수를 받으므로
꼭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을 받을 보장이 없습니다.
신청접수후 신청자 모두가 참석하여 뽑기형식으로 추첨을 하므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을 내세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신청하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동업을 한다는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입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상대방도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을 내세운다면 추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 소매인인 상대방 점포와의 사이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50미터가 안되더라도
소매인 지정이 나오고, 경제기획원 고시에 이하여 2차선 도로일지라도 도로에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상대점포와 직선으로 거리를 측정하는것이 아닌 횡단보도를 통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거리를 측정하므로
이를 잘 기억하여 담배 허가가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담배판매소매인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존담배점포로부터 50m거리간격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서 판매권을 부여합니다....
담배소매인지정권은 양도양수가 안됩니다...폐업하면 폐업 및 공개지정공고로 처리합니다.
귀하가 원하는 위치주변에 담배점포가 현재 없으면 구청에 담배소매인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담배가게가 폐업을 하게되면 구청에서는 담배소매인폐업 및 지정공고를 해서 기간내에 접수한사람을 상대로
다수이면 추첨하고 단독이면 바로 지정처리를 해줍니다...
관심을 갖고 구청 홈페이지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관련 공고란을 수시열람해야 할것입니다.
신규 상가건물(아파트상가포함)의 경우도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 현장
상가건물에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공고를 하여
기간내 접수자가 다수이면 추첨결정하고 단독이면 바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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