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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양식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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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호자007 2015. 5. 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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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양식

편의점 매출의 30%

담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판매할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권 일명 담배권은 다른 업종에서도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편의점의 경우 매출의 30%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매인이 납품 원가의 10%를 마진으로 챙겨 이번에 담배가격이 상승하면서 더욱 담배권 확보가

편의점 창업에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지정신청 양식을 제출하고 7일 이내에 지정 여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4일 정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담배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다른 시설간 거리가 5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약국등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볼수 있는데 이는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약국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은

담배소매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업종이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힘들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양식을 제출해 운좋게 담배권을 얻게되어도 판매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매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 매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담배 판매권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건물시 소매인 지정 신청안내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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