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질문사항(2015년)
농지 600평 아버지 소유
질문1) 등기부등본상 아버지 소유로 된 상태이므로 농지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하나요?
1.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작성됩니다...따라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이면 세대주인 부친명의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되
세대원으로 귀하가 직접 경작하는것으로 신고하세요....귀하가 부친과 별도로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부친과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해서 귀하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신청하면 됩니다.
질문2) 제가 살고 있는곳과 농지의 거리는 약 30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장과의 거리는 약 10Km정도이고요.)거리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지요?
2.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지역이나 연접된 시,군,구지역에 거주하면 거리에는 관계없습니다.
질문3) 저는 현재 일반직장인으로 연간 소득이 3700만원이 넘습니다.
세제 혜택을 위해서 칠순인 어머니 앞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집사람 소득이 연가 3700만원 이하이니 집사람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3. 향후 양도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연소득(근로+사업)이 3,700만원이하의 가족명의로 등기부상 농지소유자도 변경해야
하고 해당 명의자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합니다...양도세는 등기부상 소유자기준으로 감면이 됩니다....
소유자는 부친인데 귀하가 직접경작했다고 해당농지가 양도세감면 받는것은 아닙니다.
질문4) 현재 농사를 짓는분과 위탁영농 농촌공사에 가서 신청하면 농사짓는것과 같은
세제 헤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4. 8년재촌자경 양도세 감면이나 4년이상 재촌자경 대토 양도세감면 기간에서 농촌공사 위탁기간은 제외됩니다.
질문5) 농지원부를 받고 난후 8년이 지나야 매매를 할때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8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5. 연소득(근로+사업) 3,700만원이하 농지소유자가 8년이상 재촌자경을 했거나,
4년이상 재촌자경후 해당 농지를 매매후 다른 농지를 사서 대토하면 2억원까지 양도세감면을 받습니다.
농지원부작성후는 반드시 농지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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