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약시장(펌)2015년 12월 2일 수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5. 12. 2. 22:49

본문

 청약시장(2015.1.펌)

 

1. 남의 명의 불법 대포 통장 발 붙힐수 없도록...
   (기획 부동산 업자들)

2. 청약시 주소이전 3개월 ~ 6개월전으로 유예기간을 둘것...
   (지금은 분양공고일전까지만 주소이전하면 만사 OK 이다보니

   불법으로 주소이전 많이 해서 청약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듬)
3. 가점자들 한 번 당첨되면 1~ 2년 청약 유예기간을 둘것...
   (고가점자들은 분양시장 6개월마다 돌아가며 청약해서 쏠쏠한~ P를 챙김...

    분양권은 소유권으로 인정이 안됨으로 이 분들은 계속 무주택자이다보니 한 번 당첨되면 또다시

    청약통장 재가입하여 6개월뒤 1순위 요건 발생되면 또 고가점으로 다음 아파트 청약... 이런식으로 되풀이됨...)

위 3가지만 잡으면 분양시장은 투명해지며 적절한 P가 형성되어 내 집 마련 당첨확률도 올라가고 설령,,,
당첨 안되더라도 저렴하게 형성된 P로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수 있음...

단,,, 정부나 아파트 시공사는 손 놓고 나 몰라라 함...
정부는 세금만 꼬박꼬박 챙기면 되고 시공사는 이런 투기꾼들이 있어야 분양이 잘 되니까...
예전에는 시공사에서 계약금 선물로 상품권 100만원 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음...왜???
계약 선물 안줘도 불티나게 분양되고 계약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아쉬울게 없는데 뭐하러...
고로,,,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죽어나는건 서민이고 지역민이고 반대로 배불리는건 투기꾼들, 시공사들, 정부이겠죠...
앞으로 건전한 청약시장을 위해 갠적 견해를 올린 것이니 테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유림사태로 철저한 조사와 단속으로 앞으로 건전한 분양시장이 되기를 바라며...

주소이전 6개월. 당첨되면 1순위 2년 정도만 해도....개선될것 같네요.
대구바닥에 6개월전에 주소 이전해 계속 청약중인 통장들, 아직 수두룩 할것입니다.최소 1년이상은 되야 합니다.
네 정확한 내용입니다. 파이팅! 입니다. 정부나 시행사에선 신경 안쓰는거 같아요
물딱지 거래(주택법), 외지 대포통장(주민법), 다운계약서(조세법),

요런 불법거래만 단속해도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개편되고,
거품도 걷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됨니다.
선분양을 안 하면 다 해결
이참에 모조리 다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청약제도가 단지 재태크의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청약제도의 취지와 근간이 무엇인지
정책입안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글들을 반기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것 같네요...

여긴 재테크 카페니까요
무조건 당첨되면 전매제한 2년, 계약금 20%. 이정도만 되도 많이 줄지않을까요.
알고도 안하는 걸까요 몰라서 안하는 걸까요??
후분양하면 한방에 다 해결됩니다.
건설사 먹여살릴려고 참....
정말 정확하게 집어 주신것 같아요..제생각도 비슷합니다. 일어탁수..한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리고 있는것 같은데..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수 있을까 싶기고 하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돈앞에 와르르ㅎ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