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재두루미 온다고 산업단지 반려 -불과 몇달전 창원시장이 산단조성 협약…사업자 행정소송 -저수지와 2,200미터 떨어진 마을주민들 농사까지 제한 -생태관광 주장하지만 인공저수지는 생태관광 불가능 -철새도래지 역할 가능하도록 개발제한 반경 300~400미터로 좁혀야 -환경단체 목소리만 반영..마을주민들 격앙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김동수 의원 (창원시의회 의원)
◇김효영 : 주남저수지 인근지역 개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창원시의회 김동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입니다. ◇김효영 : 김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김동수 : 의창동, 동읍, 북면, 대산면 입니다. ◇김효영 : 최근에 대산면 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계획, 결국 창원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김동수 : 네. ◇김효영 : 그래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동수 : 반려사유가 잘못되었다고 보는거죠. 반려사유로 삼은 내용 첫번째가 산업단지 예정부지는
2009년도 창원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으로 창원시에서 250m의 논경지에
무논(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못하게 두는 것)을 조성해서 완충지역으로 삼을 지역이었다.
이것이 반려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웰컴일반산업단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거죠.
그래서 반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한차례 살펴보면 그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승인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 계획에 대해서 2011년도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는 이 제안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실제로 창원시가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근거삼아서 산업단지를 반려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효영 : 여기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김동수 : 그런데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협의가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당시 무논 250m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행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한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환경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무슨 재주로 이것을 승인해주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협의할 때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됐다면 절차가 잘못된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하면 이것에 대해서
낙동강환경청과 머리를 맞대서 지혜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야죠. 협의 안하고 당장 공문 한 장 왔다고
바로 반려한다는 것은 안맞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하려 했던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는 창원시의 결정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 : 수긍을 못하죠. 그 사람들이 원래 경산에서 삼강, SK지르콘이라고 상당히 큰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 거의 3백 몇 십억을 투자해서 이 지역에 왔습니다. 와서 작년부터 공장을
지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임대공장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하는 공장 앞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5일 시장님하고 SK지르콘 하고 협약서까지 맺었어요.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창원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내년까지 992억을 투자해서 174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을 짓겠다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고 이때까지 추진해왔는데 지금 거의 성사단계까지 왔는데 갑자기 반려하니까 자기들도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쯤 행정심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해서 창원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김동수 : 만약에 창원시가 패소하게 되면 창원시는 민사소송부분에서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창원시가 상당히 가볍게 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창원시 안상수 시장이 기업과 맺은 협약은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쪽같이 생각하시고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영 : 안상수 창원시장의 계획은 산업단지를 지어서 얻는 이익보다는 이곳을 생태관광단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오늘 전남 순천의 순천만도 갔다왔습니다. 생태관광지로 해보겠다는 계획, 괜찮은 계획 아닙니까?
◆김동수 : 저는 생태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말그대로
먹이사슬구조가 지금 현재 작동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김효영 : 그렇습니까?
◆김동수 : 이 지역은 철새도래지 입니다. 이 지역에 철새가 날라오는 이유가 주남저수지라는 먹이터가 있고,
그 일대 논경지가 있으니까 날아오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수지가 주남저수지거든요. 여기에는 철새먹이 때문에 오는 것이지 다른 생태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철새가 안날아온다, 그러면 여기가 공원이 되겠습니까? 다른 생태계가
작동되지 않는데. 여기에 식물, 동물이, 지금 생태계가 있고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 다양한 종이 존재하고,
거기서 먹이사슬구조 원리가 작동하는 지역이 생태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인공저수지에 물 가둬서 가뭄,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거기에 수풀도 우거지고, 겨울되서 물이 마르면 새들이 날아와서
먹이먹기 좋고, 겨울에 잘 얼지도 않으니까 주변일대는 다 수백만평은 논경지란 말입니다. 농사짓고 나면 먹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들이 날아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입니까?
여러 수십군데에요.
◇김효영 : 많이 있죠.
◆김동수 : 네. 천수만이라든지 여러가지 서해안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생태공원으로 되어있어요.
생태관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생태관광하는 곳, 환경부가 지원해주는 곳만 17곳 군데가 넘습니다.
올해 40군데 더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생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곳에 인공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할겁니까?
저는 이 지역을 철새도래지로써 보호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철새가 어디에서 먹이를 먹고,
쉬는지를 잘 연구해서 그 주변에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철새가 해마다 날아오겠죠. 그런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김동수 : 그것은 전혀 타당성 있지 않고요. 그런 조사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에도 그곳까지는
전혀 재두루미가 오지 않습니다.
◇김효영 :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김동수 : 정확하게 2.2km가 떨어져 있고요. 주남저수지와 산업단지 가운데에 9개의 자연마을이 있고요.
수백개의 공장과 비닐하우스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너뛰고 여기와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동떨어져서 새가 아, 여기는 없으니까
날아와서 이 지역에는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김효영 :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는 주남저수지 반경 어느정도까지 제한을 하면 좋겠습니까?
◆김동수 : 창원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주남저수지 인근에 17만평 정도를 철새 먹이터,쉼터조성하려고 해놨습니다.
◇김효영 : 17만평?
◆김동수 : 네.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가 현재 3만평 사놨어요. 나머지 14만평 더 사면 철새라는 것이 뭡니까.
날아와서 쉬고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주남저수지 보고 온거에요. 그러면 주남저수지와 2km 넘게 떨어진
지역에 온다는 것은 한번씩은 올 수 있겠죠. 지나가다가 쉬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 네.
◆김동수 : 그러면 쉬는 지역, 내려앉는 지역을 다 보호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8km 떨어져 있는
북면의 동전일반산업단지에도 가끔 철새들이 날아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도 보호해야 됩니까? 그
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주남저수지하고 반경 100m, 200m 떨어진 지역이 대부분의 철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하겠다는 것이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나와있어요.
◇김효영 :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동수 : 그렇죠. 그 수백만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으로 따지면 수조원이 들어요.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김효영 :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주남저수지를 끼고 있는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셨을텐데.
그 주민들 생각도 김 의원님 생각과 비슷합니까?
◆김동수 : 아, 저보다 더 격양되어있죠.
◇김효영 : 격양되어있다?
◆김동수 : 사람은 못 살게 하고, 새를 살게 해주겠다? 그것도 새를 못 살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가 찾아오지 않는데도 찾아올 수도 있고, 거기가 농경지니까 단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안되죠.
◇김효영 : 주남저수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보시는거죠?
◆김동수 : 당연히 침해받고 있죠.
◇김효영 :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동수 :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과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구분을 안하고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효영 : 주남저수지에서 몇 미터까지 한번 정해보신다면요? ◆김동수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17만평 사겠다는 것이 200m까지도 안됩니다. ◇김효영 : 주남저수지에서 반경 200m정도? ◆김동수 : 200m도 안됩니다. 말그대로 쉼터조성하고 먹이터로 조성해 놓은 지역이 반경 200m가 안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더 긋는다면 거기서 양보해서 한 100, 200m 더 연장해서 농경지 일대는 쉼터라든지 먹이터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남의 사유재산에 물을 대라, 마라. 무논이라는 것은 물을 대는 것이거든요.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다른 경작활동을 못하게
물을 대놓는 것이 무논입니다. 마음대로 물을 대라, 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 지역을 정하더라도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주들, 경작자들 하고
상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환경단체 쪽과 토론회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동수 : 지금 이것이 부각된 것 이 자체가 부적절하고. 저도 토론을 제안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일방적인 자기 주장대로 흔들려서 창원시가 행정이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는
우리 창원시 안에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정확한 의견, 타협을 봐야된다고 봅니다.
◇김효영 : 토론기구 내지는 협의체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군요.
◆김동수 : 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워낙에 크고, 거기에 휘둘리다 보니까 올바른 정책이 안나오는 겁니다.
◇김효영 : 휘둘리고 있다?
◆김동수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휘둘린다고 보냐면 그 사람들도 소수의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하고, 방송하고 또 신문에 내고. 왜냐하면 머리에 배운 것은 있으니까.
그런데 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안되서 그냥 묵묵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나보다.
이렇게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행동할 자기들의 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들을 대변해 줄 사람들도 별로 없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을 해야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수 :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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