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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내용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6. 1. 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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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시 필히 공인인증서가 있어면 무료

       아니면 찿아가서 주민센터에서 400원 / 1000원 

1. 주민등록등본
​가. 근거법인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됩니다.
​      전자가 주민등록초본이고 후자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의점은 대행으로 하는곳이 정부민원포탈민원24등 있음 후후 발급비 지불 정부에서 하는곳이 아니니 주의 필요

 정부에서하는곳은 홈페이지가 www. minwon.go.kr     무조건 go가 있어면 정부단체입니다.

 

나.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사항 
     1) 세대에 대한 기록을 통합적으로 기록관리
     2) 주소지가 동일한 세대주와 세대원 등 세대 구성원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표기
    3)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

 

 

 


2. 가족관계증명서
가. 2008년부터 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이 되고, 이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평일 월금  08-22까지   토 08-17까지  일요일은 발급불가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오프라인은 천원  온라인은 무료

 

 

구분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니다.

     가족의 3대가 표출이 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발급하게 되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표출됩니다.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님의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면 형제자매까지 표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이름이 잘못 기재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이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신거라면 
   시민님의 기준으로 발급 받더라도 아버지와 친 어머니가 표출이 되고
   아버지의 기준으로 발급 받게 되면 형제자매는 나오지만 친어머니는 표출되지 않아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표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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