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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2016년1월 24일 일요일

경매사례경험

by 수호자007 2016. 1. 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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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질문

 

1. 가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통보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통보도 없었고 주인도 따로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진짜 가압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 법원에서 가압류된 사실을 추후에 알려줍니다. 임대인은 통보해줄 의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주시기는 합니다.
 
2. 혹 가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용회복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해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신용회복을 한다하여 가압류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해제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올 가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가압류가 되어있으면 이사를 가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 가압류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연체금을 다 갚아야 가압류가 풀어지는건지 아님 신용회복을 하면 풀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변제를 해야합니다. 신용회복신청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5. 신용회복 신청하려면 연체기간이 3개월이 넘어야 하는건가요? 그전에 신쳥이 불가하나요?
   -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 소송진행, 서면작성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가 저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요
저의 부동산은 4층다세대주택이고 1층에 5개의 원룸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2층전체에 가압류를 하여 5개의 원룸전체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은 5000만원인데 어떻게 원룸 5개를 전부 가압류가 되었는지 참...
 
각각의 등기를 떼어보니
201호 가압류로 표시된 금액이 5000만원
202호 가압류로 표시된 금액이 5000만원
203호 가압류로 표시된 금액이 5000만원
204호 가압류로 표시된 금액이 5000만원
205호 가압류로 표시된 금액이 5000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각각의 원룸마다 1000만원으로 나누어 표시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던 5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로 2층전체를 다 가압류한 것은 너무 과도한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목적물의 가액을 알 수 없으니 일단 가압류를 걸어두는 거지요.

가압류 이의는 이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채권의 존재자체는 다투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채무자(질문자)에게 재산

이 충분히 있음을 소명하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비용은 많이 드는것이 아니니,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것이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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