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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 논보다 돈된다 펌2016년 1월 28일 목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6. 1. 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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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이 논보다 돈된다' 너도나도 형질변경 펌 (2007년)


경작만 하면 특별한 규제없어 단속안돼
속보=창원시 농촌지역인 동읍 북면 대산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지 훼손 문제는 땅값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농지훼손이 심한 것은 현행 농지법의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즉.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경우 경작만 하면 적절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이다. (본지 8일자 1면 보도)

논을 경작하는 것보다 도로를 낀 논의 경우 농가창고로 이용하면 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익이 높으며.

특히 땅을 매매할 때도 비싼 값으로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논을 팔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때문에 정작 농사에 필요해서 농가 창고를 짓는 경우도 괜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창원지역에서는 개발 예정지인 북면에 비해 동읍과 대산면에서 상대적으로 농지훼손이 심하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경우

지적공부상에는 논으로 등재돼 있어 실제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창원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지전용 사례는 크게 3가지다.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경우와

농지 전용허가를 내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허가 면적을 초과한 형질 변경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농지훼손이 심각한 것은 허술한 농지법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다. 예전에는 복토를 60cm이하로 규제했으나 옆의 논에 경작을 방해하지 않거나 농수로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복토를 한 논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경작만 하면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편법적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

농가창고로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도 영농규모와 농기계 보유 정도를 따져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농지전용이 되는 경우 허가 면적을 넘는 경우가 많다. 또 농가창고로 만든 이후. 이를 실제적으로 농사에 이용하기보다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공장으로 임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도 허가부서와 사후 관리부서가 각각 달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농가창고가 당초 목적과 달리 공장이나 상업용으로 전용되는 경우 창원지역의 부족한 공장용지와 비싼 땅값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농지가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옆 논을 성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도로와 같은 높이로 땅을 만드는 경우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웃 농지 소유자들도 “왜 우리는 안되느냐”며 연쇄 성토를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땅값 상승을 노린 경우며 이럴 경우 이웃 논보다도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사진설명] 창원시 동읍 한 도로 주변에 농지를 불법으로 복토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성민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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