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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2016년 2월 6일 토요일 설연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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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호자007 2016. 2. 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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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경매

 

생활가전부터 사무용품까지 다 파는 ‘동산경매’
압류 현장에서 입찰…호가(呼價) 방식으로 진행
골프회원권·유가증권·귀금속은 법원에서 매각  기사입력 2015.03.27 13:12

경매는

복수의 사람이 경쟁을 벌여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판매방식이다. 기본 구조상으로는 최초 시작가보다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쟁이 전혀 없는 물건은 반대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매는

매수자를 결정짓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가격을 20~30% 낮춘다. 입찰자를 찾지 못해 경매가 2~3번만 연기돼도

입찰가는 시작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경매라고 하면 으레 ‘부동산’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보유한 실물자산, 즉 동산도 강제로 매각하고 있다.

이른바 ‘동산경매’로 불리는 실물자산 구입요령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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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종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에 열린 김찬경 전(前)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

소장품 경매에 참석했다. 김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집행관실에서 열린 이날 경매에는 김 전 회장이 소유했던 고가의 귀금속, 명품시계, 골드바,

10억원 상당의 달러 등이 나왔다. 달러와 골드바는 모 금융회사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았다.

A씨는 “귀금속과 고가 시계는 채무자가 임의대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매에서 김 전 회장이 소유한 스위스 명품시계를 시세의 70% 수준에 매입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평소 명품시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경매에 나온 것을 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시계는

거의 다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인 못찾아 입찰 연기되면 가격 20% 하락
동산(動産)이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재산이다. 땅, 건물 등 부동산과 정반대 개념이다. 즉, 동산경매란 경매라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실물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물자산이 경매로 나오는 과정은 일반 부동산경매와 비슷하다. 은행 등 금융회사나

개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산에 대한 공개매각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A씨는 지금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치자. 현재 B씨는 빌린 돈을 갚을 상황이 못 된다.

이럴 경우 A씨는 B의 전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란

소송 전 B가 A 몰래 돈 되는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행위로, 만약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B의 모든 실물자산에는 ‘파란딱지’라고 불리는 가압류통지서가 붙는다. 이후 법원이 A가 신청한 소.. 


(상) 지난 2003년 10월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前)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된 동산경매 장면.
(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된 동산경매에 나온 물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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