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증여
지난해 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식에 증여했던 재산을 부모가 되돌려 받았던 사건이 화제였죠.
현행 민법상으로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사전에 맺었던 효도계약에 근거해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효자방지법’이 국회 발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孝라는 도덕적 기준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네요.
현행 민법상으로는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채무나 조건을 달아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는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한편, 부담부 증여는 절세 방법으로도 흔히 사용되는데 증여를 할 때 부채를 함께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세를 서로 비교해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
증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 사전
예를 들어, 2억 원의 은행 채무가 있는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자식은 순수한 증여분인
3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부모님은 채무 2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과세)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의 세금(증여세 + 양도소득세)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로서 애초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증여의 취소에 대해 정리하면,
증여의 신고 기간은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인데 이 기간 안에 증여를 철회하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 취소가 안 되고 금전 외 주식이나 부동산은 반환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등기하면서
내는 취득세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여 신고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처음 냈던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신고 기간이 6개월 지나면 처음 냈던
증여세와 더불어 반환 시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6 세법 개정으로 증여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가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 시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특수관계자에게는 (사위나 며느리)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윗부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증여를 받더라도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즉,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성년(5천만원), 미성년(2천만원) - 부모가 자식에게
단, 성년기준은 만19세이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상태이면 성년자로 간주.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외조부무와 외손자, 계부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됩니다.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5백만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지금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합산금액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고자 살아생전에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을 만큼 증여를 하고,
10년 뒤에 다시 한도액 만큼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고기간 3개월동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최초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와 반환할 때 발생되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시 재출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
위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구간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비과세가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공제되는 부분을 공제한 것으로 실제 증여재산금액과 비교해봤을 때,
과세표준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
1억원~5억원 : 20%
5억원~10억원 : 30%
10억원~30억원 : 40%
30억원 초과 : 50%
▶ 비과세 증여재산 종류
1.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정당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학자금 또는 장학금
4. 축하금, 부의금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6. 치료비나 피부양자 교육비, 생활비 등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써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유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10년 단위로 공제금액 이하에서 사전증여를 활용하신다면, 증여세를 아낄수 있는 세테크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증여를 하실때는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등 미래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낮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시는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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