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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에 웃돈으로 취득세 부과(펌) 2016년 3월 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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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호자007 2016. 3. 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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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에 웃돈으로 취득세 부과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웃돈)'에도 취득세를 물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고가(高價) 분양권 구매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9일 "취득세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분양권 구입자에게 실거래가(분양가+웃돈) 중 웃돈을 빼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한 수요자들은 입주 시 내야 하는 취득세가 과거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면 종전에 취득세 649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1%, 6억원 초과는 2.2%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이 높고 고가 아파트가 많은 위례신도시·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은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분양가보다 낮은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1.18 조선일보
[출처] 웃돈에도 취득稅… 분양권 '세금폭탄'|작성자 흰둥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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