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2009년 이후 서울이나 수도권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 법률 용어를 통해 포스팅하겠습니다.
⑴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영 제3조 제1항.)
1) 단지형 연립주택 :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00평)
2) 단지형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원룸형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14-50㎡ 이하일 것.(4.2-15평)
㉣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⑵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 주택을 함께 건축할수 없고,
더 나아가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주인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원인으로는 극심한 취업난과 이혼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기에 큰 평수의 주택보단 실용적이고
1~2인에 맞는 주택으로 선호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나 주택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단점은 얼마전 의정부에서 일어난 화재발생주택도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점에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격만 싸게 팔게 아니라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한다면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작성자 Jk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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