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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총정리 2017년 9월 30일 토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7. 9. 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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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총정리 (3탄) 
    
2017. 9. 27. 7:50  

안녕하세요. 단희쌤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1탄, 2탄에 이어 "마지막 3탄"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즉, 앞으로 서울 전지역은 양도세에 대해 불이익를 받습니다.


✔ 어떤 불이익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그 불이익은"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중과" 입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는 추가로 1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주택자 이상은 추가로 20%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이전 보다 10%~20%를 더 내야하는 부담이 크겠죠~


✔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많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 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총정리 (3탄)|작성자 부동산주치의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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