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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 4가지용도지역 2012년 6월 7일 목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2. 6.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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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국토를 4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눕니다.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로 나눕니다.

3.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나눕니다.

 

녹지지역중 자연녹지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신규 도로, 신규 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은 투자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십만원 짜리 자연녹지가 수백에서 수천만원짜리 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사람의 돈복이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땅이란 것이 인플레를 헷지(방어)하는 기능이 있기에 요즘처럼 물가가 불안한 시기에는 예전보다 더욱더 안전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민도 303평까지는 살 수 있으므로 지역 공인중개사 분들께 상의 하셔서 매입하셔서 좋을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땅은 10년을 놔두시면 산삼이 됩니다. ㅎㅎㅎ

모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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