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 방문 )
세대주 방문 시 필요서류 세대원 방문 시 필요서류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 도장 수수료 : 600원 신청인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수수료 : 600원
2.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스캔) 수수료 : 500원
※ 오전 중으로 신청해야 당일 확정일자가 됩니다. 오후 4시 이후 신청하면 그 다음날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됩니다.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확정일자" 터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신규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 입력 (이사 간 집 주소)
집 정보 입력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등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파일 첨부 신청 수수료 500원 납부
확정일자 발급 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꼭 해요******
* 다만 스캔을 해야한다 스캔하는 장비 사진찍어도 되지만 미흡하여 거시기 하고 스캔....
항상 뿔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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