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확정일자 받는 2가지 방법 211116 화

카테고리 없음

by 수호자007 2021. 11. 16. 18:45

본문

확정일자 받는 2가지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 방문 )

세대주 방문 시 필요서류 세대원 방문 시 필요서류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 도장 수수료 : 600원 신청인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수수료 : 600원


​2
.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스캔) 수수료 : 500원

   ※ 오전 중으로 신청해야 당일 확정일자가 됩니다.  오후 4시 이후 신청하면 그 다음날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됩니다.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확정일자" 터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신규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 입력 (이사 간 집 주소)

집 정보 입력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등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파일 첨부 신청 수수료 500원 납부

확정일자 발급 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꼭 해요******

 

 

 

 * 다만 스캔을 해야한다 스캔하는 장비 사진찍어도 되지만 미흡하여 거시기 하고 스캔....

 

 

항상 뿔을 조심하자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