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농사직불금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면사무소에 문의 후 농지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22. 3. 14~ 5. 31.)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쌀고정)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지급 대상 농지는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아야만 신청가능 합니다.
모든 농지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해주세요
작년에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이라면
전 소유주가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3. 지급대상자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1년도 기본직불금을 등록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기존에 직불금을 받으신 분은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되니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께요,
신규 신청자는 지급대상 농지 중 1,000㎡이상 실제로 1년이상 농사를 지으셔야 해요,
입증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이 있고 경영체 등록을 안하셨다면,
농자재 구매 내역, 종자 구입내역, 농지 사진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읍면동에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동지역이 아닌 읍면에 거주하셔야 하고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시면 신청 불가능 합니다.
올해로 공익직불제 시행 3년째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 없으면 신청 불가
"사각지대 놓인 실경작자 구제해야"
실제 농사를 짓고도 수혜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2020년 통합했습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논과 밭 작물 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밭이나 조건불리 직불금의 단가가 논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2배 정도입니다.
작물에 상관없이 면적을 구간별로 나누눠 1㏊당 100만 원~205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생겼습니다.
농지면적이 5,000㎡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1년에 120만 원을 주는 소농 직불금입니다.
공익직불금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121만 9,000여 농가와 농업인에게 2조 3,56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직불금 수령 농지면적은 112만 8,000㏊로, 전체 농지면적의 72%에 해당합니다.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기준 쌀과 밭, 조건불리 직불로 지급된 금액이 1조 2,356억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농가 당 직불금도 2019년 평균 109만 원에서 2020년 203만 원으로, 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7~2019년 직불금 못 받았으면 신청 못해"
정부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기존 직불제의 지급대상에 일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우선, 기존 조건은 쌀 직불의 경우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밭 직불은 2012년~2014년 사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조건불리 직불은 2003년∼2005년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입니다.
문제는 새롭게 추가된 지급 조건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개편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도 당시 '10만 원도 안 되는 조건불리 직불금을 안 받고 말지'라는 생각에 직불금 신청을 아예 안했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지나쳤던 농가들은 앞으로도 돈을 계속 못 받게 된 겁니다.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규 농업인이라도 운좋게 해당기간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구입했다면,
직불금 신청 자격을 얻게 돼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40,000㎡ 땅에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찬대씨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직불금 신청을 거절당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농자재 구매와 농산물 판매 등 영농 증명은 충분한데, 그동안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배제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유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고 기본적인 농업 직불금에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 각 시군별 농정과 직원들도 "밭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며
"이 같은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한정된 예산에 불가피"…사각지대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 기존 제도와 연속성', ' 부작용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쌀 직불제 또한 1998~2000년 3년간 논 농업에 이용한 농지로 제한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
허용보조 요건(일정시점 3년)에 활용한 농지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점과 기준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농업에 신규로 활용하는 농지가 무분별하게 늘어 농산물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고, 부적격 농민까지 직불금을 받는 일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과 2019년 사이 불가피한 이유로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20404-220531
정읍시가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면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첫 도입됐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기존 수혜자와 승계자, 신규등록자, 관외 경작자 등의 구분에 따라 별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해 시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을 올해부터 적용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정 신청만 해도 제재부가금 최대 5배와 지급 제한 최대 8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소득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20404-220531
전남도, 5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전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
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400ha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농업인은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폐경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 종중회의록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불확실하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이행
각 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에서 10%씩 감액한다.
전남도는 6월 대량검증, 7~9월 이행점검 등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남도는 19만 2천여 농가에 4천431억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접수 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익직불금을 꼭 신청해달라”며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가평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했다.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4월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지난 3월 14일 ~ 4월 1일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의 17가지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 이행자는 준수사항별 지급대상 총액의 5~10%가 감액
될 수 있고, 또한 지난해까지 감액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교육 이수, 마을단위 공익활동
(마을공동체활동, 영농 폐기물 수거, 영농일지 작성·보관)등의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감액될 수 있으니 가평군은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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