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은 전월세신고제로 해결
오전에 전세계약 건이 있어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 한 후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처리를 하기
위해 고객님을 모시고 난곡동에 있는 복합청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달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바뀐 점이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계시기에 저는 가급적 동행해드리는 편입니다.
바뀐점이 있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으로써 기존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통해 처리를 해오셨을겁니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 부터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
했을 때에는 임대거래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낱낱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의 종류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신고제 세 가지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현재 세 가지 모두 시행 중입니다.
1. 전월세상한제 : 임대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5% 이내료 제한합니다.
한번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는 불가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2년 + 연장 2년 = 총 4년을 보장합니다.
만료 6~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시행전 임대계약도 청구권을 1회 인정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신고제 : 하단을 참고
주택임대차신고제 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임대시장의 정보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1.06.01 부터는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제외)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계약을 했다면 의무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유서를 작성하여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진행을 하셨다면 중개사가 대리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월세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때 6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
준비물
본인신분증(온라인은 공인인증서)과 계약서가필요합니다.
신청기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 내에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므로 혹시나 깜빡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22.05.31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얼마?
최대 100만원 내에서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억 ~ 3억 : 50만원
ⓑ 3억 ~ 5억 : 80만원
ⓒ 월세는 X 200 을 해서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설명은 이쯤하는 것으로 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신고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난곡동의 복합청사를 직접 방문한 후기입니다.
방문 신청
출입구 쪽에 확정일자 받는 법은 앞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통해 한번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순번대기표를 뽑고 기다리자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교부한
팜플렛이 있어 읽어 보았는데, 나름 유용한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임대료상한의 제한 등 실제로도 분쟁이 많은 상황들을 Q&A 형식
특히나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설집을별도로 내놓을 정도로 분쟁이 매우 많은 정책 중 한가지
이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으니참고
실제로도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네요.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고객님 대신 공무원분께 내용을
말씀 해드리고 약 5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분께서 처리완료가 되었다고 하며,
이와 동시에 신고필증을 교부해줍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법
이전엔 확정일자 받는 법으로써 대법원등기소를이용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라는 곳을 통해 임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으로써 앞으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한번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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