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경매투자시 점검사항
- 경매취하 가능성 여부확인
- 경매취하
*낙철전에는 채권자의 경매취하만 있으면 된다
*낙착된후에는 낙찰자의 경매취하 동의서가 잇어야 한다
- 낙찰자의 경매취하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다
* 낙찰자 잔금 납부전 필요없다
- 임의경매 경우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과 경매절차 정리 가처분신청을 하면 경매취하
- 강제경매의 경우 청구이의소와 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경매취하된다
* 청구이의소 - 채무자 채권자 잔금납부전 낙찰자의 경매취하동의서 필요
- 청구채권액이 과다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과다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경매취하의 가능성낮다
* 취하 : 채권자, 채무자 협의 있으면 취하 낙찰자 잔금납부 전
경매 취소가능성(민사집행법 제102조)
- 임의경매의 경우
선순위,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사례1)
갑 을 갑 병
저당권(1억) 근저당권 임의경매 낙찰자(5천만)
갑이 임의경매(선순위가 신청) 갑이취소안하면 된다 취소하면 경매취소됨
사례2)
갑 을 을 병
근저당권(1억) 근저당권 임의경매 낙찰(5천)
후순위가 임의경매 즉 을이 채권회수 갑은 1억에서 5천손해, 을은 제로 채권회수
법원에서는 을에게는 잉여없는경매
* 병낙찰 일주후 법원에서는 내각불허가 결정내림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취소
-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와(계약금보전반환청구)제3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로 나누어 볼수있다
사례1)
갑 을 갑 병
임차인(전입/확정) 근저당 강제경매 낙찰
*집주인 보전금 반환안됨
사례2)
갑 을 병 정
근저당권(1억) 근정당권(1억) 강제경매 낙찰1억
병의 강제경매는 집행근원 : 판결문, 공증어음
갑과을 우선변제권 충족안됨
대위변제 가능성 타진(민법제469조 1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으며 그시기는 낙찰자의 매각 대금 완납전까지이다
사례1)
갑 을 병 병 정
근저당 임차인 근저당 임의경매 낙찰
*소멸기준 갑(을병소멸) 말소
대금납전 갑 근저당권 말소하면 을 우선권됨 정은인수 후선위 권리자가 대위변제 가능성있음
사례2)
갑 을 병 병 정
근저당 보전가등기 근저당 임의경매 낙찰
* 낙찰자 대금 납부전 갑 근저당권 소멸하면 정낙찰자가 보전가등기 인수
*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신청하였을 경우 대위변제의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신뢰문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권리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표시(공시)하는 즉 공시력만 인정하고 공신력은 부인되기에
경매투자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단지 참조만 하여야 한다(공시력맞고, 공신력은 엑스)
사례1)
갑 을 병 정
근저당 가처분등기 강제경매 낙찰 * 대법97다26104판결
* 정낙찰자는 을의 가처분등기을 인수
사례2)
갑 을 갑 병 정
근저당 근저당 임의경매 낙찰 예고등기
* 대금납부전 3번 등기부열람 부동산등기부등기상의 권리는 유동적이다
사례3)
갑 을 갑 병 을 병 정
전입신고 가압류 전세권 가압류 강제경매 가압류말소 낙찰
*정낙찰는 병 가압류 말소 모르고 낙찰
가격시점확인
입찰시점과 가격시점(평가시점)은 최소 6개월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을 확인하고 임장활동을 통해 정확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조사가 뒷따라야 한다
경매절차
채권자 경매준비 1차 매각기일
경매신청 부동산평가 평가일로 부터 6개월후
상황버섯재배
점유개정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0) | 2016.02.10 |
---|---|
돈 버는것이 피곤 허허 2012년 8월 1일 수요일 (0) | 2012.08.01 |
2강 경매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0) | 2012.07.23 |
경매1강 안종현선생님 어록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0) | 2012.07.23 |
등기부등본갑구을구안내2012년 7월 3일 화요일 (0) | 2012.07.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