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미납해결하기(스크랩)
1. 내용증명작성 2번 15일 정도 간격으로
2. 회신없음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소장작성 아니면 본인직접작성 (인터넷등 수고,,)
3. 전세주소로 주민등록이전 안됨 그러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전세주소 이중발송
4. 인용판결후 명도소송함 명도집행요청
1.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몇회 이상의 월세 연체 한 경우 해지 약정시 수령즉시 계약은 해지됨
2. 임차인에게 아파트 명도 이사갈 것을 독촉 불이행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 제기
3. 기간은 4-6개월소요 단 보증금이 있을때 빨리한다
[월세미납]내용증명,명도소송등의 절차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1.현재 저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마다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도요.
---> 지금현재 해야할 부분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세를 지급하라는 독촉을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전달을 명확히 밠혀야 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내용증명의 시작으로
명도소송 의 첫시작이 되고 증거서류로 소송절차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틀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자그럼 이제 명도소송 이전에 먼저 점유이전가처분을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게 되면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전세 양도,양수나 전대를 계약해버리면 소송을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처분절차는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처분 하시는 비용은 직접하시게되면 10만원정도 선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30일에서 40일정도 입니다 가처분결정 나오면 집행관 집행절차가지
소요되는 시간 입니다
가처분 집행하실때 집행예납비용 3~5만원정도의 비용이 따로 듭니다.
2.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바로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바로 하셔도됩니다. 중요한건 월세가 보통2회이상 연체되면
자동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그사실만 입증된다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3.내용 증명을 보낼 때 따로 지켜야 할 양식이 있나요?있다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편지쓰듯이.. 사실내용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4.보증금이 전액 소멸된 후에 임대인(저희 아버지)이 직접 건물무단점유 등을 적용해서 주권으로 세입자한테 짐을
빼게 할 수 있을까요
---> 보증금이 100%소멸되었다하더라도 아니 200%소멸되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뺄순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게 특별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짐을 함부로 뺏다가는 역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무단칩입,절도..등 절대 빼시면 안됩니다
5.소송 시 소송에 관련된 금액 일체는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패소(임차인) 한측 부담이 맞는데요 보증금이 남아 있을경우겠죠..
6.소송 시에 승소하기 위해 필요할 증거자료나 미리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굳이 소송까지 안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협의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하나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벌써 서로의 감정이
나빠져 있기때문이죠..필요한증거자료는 임대차계약서,월세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사본 이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명도소송 모두 걸리는시간 3~4개월정도 생각하시면되구요
비용은 40~50정도 보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간이3~4개월정도인데
질이 안좋은 임차인일경우에는 10개월까지 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 사례
내용 증명
발신인 주소 :
성명 :
수신인 주소 :
성명 :
임대물건 : 부동산의 주소
귀하의 번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귀하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1 은빛마을 부영아파프" 102동 - 106호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위 아파트의 임대계약조건과는 달리 2011.7월부터 2011.9.23일 현재까지 약 3개월분의 월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번 제 640조, 아니면 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액이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임대인에게는 계약에 대한 재지권이 생김
(횟수가 아닌 전체 연체된 월세로 판단)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월임대료를 요청하는바이니 내용증명서을 송달받은후 7일 이내(2011.10.7일까지)로 연체된 임대료 금 2,100,000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내로 연체된 임대료를 지체할 경우 건물명도소송 및 월임대료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모든 법적비용(변호사비포함)과 연체된 차임에 대한 법적 이자부담 모두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그동안 여러차례 전화(문자)로 통보하였으나 납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기 어려워
(민법제640조, 계약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오니 귀하는 상기 임대물을 00년 00월 00일까지 원상복구하여 본인에게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내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소송(점유금지가처분신청포함)에 의한 강제집행 청구소송할 것이며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변호사비포함)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비용 또한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댁(귀하)의 평화화 안녕을 기원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통고인(임대인) 000(인)
HP 010-000-0000우선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2번정도 보내고,
- 동사무소에 가서 세입자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주소를 알아낸다음),
- 내용등명을 다시 한번 보내고,
- 점유이전가처분금지신청과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 재판, 승소후 집행, 집행비용은 세입자에게 받으면 됨
0밖에 없는놈은 거시기하지만, 보증금이 있을때하면 좋고 없어도,,,,,,,임차인에대한 정신적부담.....본인부담 허허
내용증명 사례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발신 : 부산시 00구 00동 000-000 돈나라
수신 : 부산시 00구 00동 000-000 배째라
본인은 '부산시 00군 00읍 00 리 00번지의 소유주입니다.
본인은 귀하와 2008년 5월30일 상기 부동산에대해 임대차 2년계약(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을 맺은후에 지금까지 월세를 14개월 동안 연체를 하면서도 본인의 연락에 적극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최종 통보하오니 신중히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
-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에 해당되므로 계약해지하겠습니다.
상기 부동산을 2011년 4원30일까지 명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귀하가 명도하는 날짜에따라 월세는 일할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제5조(계약의 종료)
- 임대차계약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재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에
따라 2011년 4월 30일 까지 점유중인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본인에게 명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확인후 보증금을 반환하겠습니다.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기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에 따라 귀하가 만약 임대차
계약해지에 다른 명도에 불응할 경우, 본인은 명도 소송 및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유체동산
경매에 따른 비용, 미납 월세에 대해서는 귀하의 보증금 및 유체동산 경매 낙찰금액으로 충당할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모자란 비용은 귀하의 부동산에 압류 신청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4. 이모든 사항은 본인이 의뢰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인은 2007년 5월30일부터 귀하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지금까지 월세를 미납을 있어, 사용, 수익할 수 없게되어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4일 18시경 귀하를 만나, 자필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받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본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본인 혼자의 힘으로 명도가 어려워 추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조언을 구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2001년 4월 25일
발신인 돈내라(인)
HP)010-000-000
내용증명의 효력기간은
1.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기간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은 일정한 내용의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즉 도달자체를 입증하는 것이고,
그 내용의 진위(의사표시의 적법, 타당성)는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밝혀질 문제입니다.
3. 전자소송 답변 : 원칙적으로는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셔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재계약 혹은 해지를 통보
내용증명 약식
안녕하셔요...그런 임차인들 때문에 짜증 많이 나시죠... 임대료 받아서 매달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걸 왜 모르는지 ... 상 의무를 다했는지 생각하고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쩝 사설이 길었습니다.
발신인(임대인) 주소 : 발신인과 수신인은 다른양식에서 발신과 수신순서가 틀림(지마음되로) 했네요 참고삼고 수신인(임차인) 주소 : 귀하는 2003년 0월 0일부터 2004년 0월 0일분까지 00회분의 임대료 일금 0원과 2003년 0월 0일부터 2004년 0월 0일까지 00회분의 관리비 일금 0원, 도합 금 0원정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4년 0월 0일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경기가 어려우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여, 현 시점까지 오게 된 것 입니다. 귀하와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 임대료를 2개월분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가능하다고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사료되는바,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2004 년 0 월 0 일까지 지불하여 주시던지, 점포를 비워주시기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님께 한통을 줍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 조치가 없으면 그 내용증명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좀 복잡합니다...수수료 얼마 내고 법무사 갖다주면 금방 해오지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좀걸린다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큰 마찰없이 잘 해결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화내용이나 약속한 사실등도 기재하시는게 좋아요~ 말그대로 그내용을 증명하는 서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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