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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문화재보호법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5.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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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문화재보호법(12.11.29.)

 

(대구=뉴스와이어)

경상북도는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이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이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허가기준 마련 대상문화재 890건 중 52%인 459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 중 1/2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 장기화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해당 시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져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게 된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까지 378건의 허용기준을 마련했고, 2012년 8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431건을 마련하면

전체 890건의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81건에 대하여는 12월중 고시 예정이며 김천 금릉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등 유형문화재 15건, 경주 종오정 일원 등 기념물 8건, 상주 오작당 등 민속문화재 12건, 영천 경주김씨 지사공종택 등 문화재자료 46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김천 금릉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 범위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

제1구역은 원지형보존구역으로 문화재관련시설 이외에는 건설행위를 제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제2구역은 평지붕을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m(1층)이하, 경사지붕을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이하,

제3구역은 김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다.

경상북도 이성규 문화재과장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내년에 2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문화재의 처리기준이 완료되며,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문화재 행정의 객관화와 민원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며,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소개: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경제의 밝은 아침이 되고, 누구나 찾아 오고, 일하고 싶고,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류 자치단체가 되겠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담아

민선 5기 도정의 구호로 삼았습니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우리 도주관으로

동북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을 창설하고, 세계의 주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능동적인 자치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지역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수출선을

다변화 하는 등 활발한 통상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경상북도청


'창녕교동고분군(昌寧校洞古墳群)'이 사적 문화재구역 2011-06-24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창녕교동고분군(昌寧校洞古墳群)'이 사적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경남 창녕군에 있는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의 주차장 정비 때 발굴, 확인된 삼국시대

석실분 유구의 보존과 주변 지역의 정비를 위해 인접 지역 7필지 2495㎡를 사적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창녕교동고분군'은 창녕읍 동쪽 목마산 부근 송현리 구릉에서 북쪽 교리에 걸쳐있는 가야 무덤들로,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발굴돼 지금까지 8기가 확인됐다.
앞트기식 돌방무덤 형태로 주검을 매장하고 순장한 흔적이 있으며 여러 토기류와 금·은제 장신구, 무기류, 마구류,

철제 농기구 등이 출토됐다.
5세기 전·후반에 걸쳐 만들어진 창녕지역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분 규모와 출토 유물이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5세기께 창녕 지역이 신라 영역권에 포함됐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돼 지난 1963년 1월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에 예고한 지정구역은 주차장과 연접해 유구 분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앞으로 30일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리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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