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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찿는방법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5. 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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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의 주인을 모른다

찿는방법 문의

 

1. 첨부 사진에 우리집 바로 앞에 세로 50cm, 가로 3M정도 땅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
평소에 할머니가 텃밭으로 사용해서 채소이나 야채 기르는 땅인데,
아무래도 옆집에 비해 집이 좀 뒤에 있으니 미관상 보기안좋아서
그 앞의 땅을 사려고 합니다.
집을 산지가 1995년이고 그동안 주인 모르는 땅을 10년동안 사용했고
집 판 전주인도 땅이 비어있다고 하네요.
질문) 그래서 앞의 땅 사거나 우리 소유로 하려고 하는데, 땅 주인을 알고싶다.
대략 전주인까지 합치면 한국전쟁부터 써왔다. 땅주인은 나타난적도 없고 연락도 없다.
앞의 땅을 사고싶다.
질문~~~) 땅 주인을 아는 방법과 연락처 같은것도 알수 있을까요?


일단 시,군,구청에 가서 우리집 지적도를 뗘봅니다. 그럼 우리집과 함께 앞에 짜투리땅 지번을 알 수 있죠?

그지번을 가지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습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상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토지대장상 주소를 가지고 소유자를 찾으면됩니다.

대부분 114, 파란등으로 주소지 인명가지고 전화번호를 찾고 간혹 전화번호등재가 되지 않은경우

서신을 띄우면 됩니다. 간혹 주소지변경이 되있지않은경우가 있으면 찾기가 대략 난감;;;이예요

간혹 도로확장등으로 인해 실제로 도로로 사용중이지만 지목변경이 안된 국가소유의 땅인경우도 있으니

소유주가 국가등으로 나오면 해당관청지적과등에 문의하시고요

문제는 사유지라면 매도해봤자 큰돈이 안되기때문에 꺼려하거나 호가를 대폭 높여 부르는경우가 있습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지금 10년동안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니 앞으로 10년만 더 점유하면

점유시효취득이 가능 담장쌓고 10년을 버틴다. 20년 점용하면 주인도 함부로 못한다

 

 

 


 따라서 질문의 촛점 소유권자를 찾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면.......  관할관청에 가시어 동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 지방세 )를 하고 있는지 여부 하고 , 있다면 부과하는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만

     사실 이방법은 차선책이고  경험적 개인 생각 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 주소등은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말씀 드리고 전화하여 달라고

  하시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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