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노후 책임진다고?" (13.7.1.)
1#1. 직장인 A씨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5000만원으로 도시형생활주택 2채 구입', '임대수익률 연 최고 20%'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광고에 나온 5000만원은 실입주금이고, 1억5000만원 이상을 대출받아야 하는 조건이었다.
즉 2억에 연 최고 20프로 연 최고에 현혹됨 물론 최고 최저가 되는것은 자기의 몫
자기돈 5천 대출
1억5천 은행 좋은일 시키고
업자는 돈 챙기고 사라지고
구매자는 할매요
세금내고 중계비 세입자가 잘 있나 차후 시세차이는 있는가 없는것에 한표 허허
세상은 속고 속이고하는 수레바퀴와 같은것이구나
정말로 서울은 서울이구나 지방은 이정도는 아니지 평수야 뻔하지 2억 역세권이라 ....
#2. 지방에 사는 대학생 B씨는
서울집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오피스텔을 검색했다.
월세가 주변보다 10만~20만원가량 저렴한 데다 에어컨, 냉장고 등이 갖춰진 풀옵션 매물을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보니 그런 매물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처럼 분양업자나 중개업자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포털 등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값싼 허위·과장매물 올려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부동산 코너
▲부동산 정보업체
▲중개업소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등 곳곳에 허위매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포털이나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에서 허위매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는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율규약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허위매물 판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손품.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인터넷에서 발견할 경우 한 군데만 알아보고
중개업소에 찾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전화해 실제로 인근에 해당 매물이 나온 것이 있는지,
또 시세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연 수익률이 10%대를 넘어가면 쉽게 일반인들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으니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돈되고 좋은것을 왜 남에게 주나 물론 돈의 회전의 필요 혜헤 친척 친구 형제 많는데 너무 부자가 많았어
불생한 구매자에게 부자의 기회를 준다
자다가 김밥옆구리 터지고
처녀가 맞선자리에서 빵구 참는 소리
도시형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허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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