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성토하였는데요 원상복귀하라고 고지서가 와서요 (12.1.)
포도밭에 2미터(600평) 정도 성토 하였는데요 누가 신고하여서
다시 원상 복귀 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와서 어케 해야 되는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위반)
원상복귀 않할시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이라 하는데 미티겟어요
원래논이였는데 포도밭으로하였고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리 도로랑 밭을 높이을 맞추었습니다
도로랑 밭이랑 높이가2미터 이상차이나고 예전논일때 중간정도에 웅벙이 있어서리 항시 밭이 축축하였고
농작물 이동도 힘들어서리 이번에 성토 하엿는데 이케 이리 큰 문제지 몰랐어여 어케 해결 방법이 없나여
성토한 위치는 천안시 입장이고 성토한 목적은 다시 경작하기 위함인데여 좀 도와주세여~~~
답
객토는 논에 할수 있으며,밭이나 논이나 객토시는 매년 50cm만 가능하며,높게 객토했다면
반드시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객토도 많이 할 경우는 반드시 인허가 받아 하셔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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